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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5. 21. 선고 2009구합6810 판결
유사한 매매사례 아파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400 (2008.11.20)

제목

유사한 매매사례 아파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증여 당시와 매매사례 아파트 매매 당시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유사 거래가격 중에서 최저액이고 국민은행이 제공한 시세보다 낮은점으로 보아 유사한 시가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38,287,42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의 각 1,2,갑제5호증, 을제1 내지 5호증, 을제9,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7. 4. 25. 원고들의 아버지인 양◯선으로부터 서울 ◯◯구 ◯◯동 503 ◯◯아파트 3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을 증여받아 2007.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7.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기준시가 689,000,000원의 1/4 에 해당하는 172,250,000원을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각 증여세 14,805,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위치하고 면적, 방향이 동일한 ◯◯아파트 7동 209호(이하 '매매사례 아파트'라 한다)가 2007. 2. 6. 1,375,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5항을 적용하여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가액 1,375,000,000원 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으로써 2008. 2. 1. 원고들에 게 각 증여세 38,369,1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각 2,069,000원 포함)을 추가로 결정 ・ 고지하였고, 그 후 피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81,675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따라 서 2008. 2. 1.자 각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세액 각 38,287,425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9. 24.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20.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당해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법 제60조가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 할 것이고,'유사한'이란 일반적, 추상적 개념을 사용함으로 써 법 제60조의 시가의 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내에 있고 면적과 방향이 같더라도 각 아파트의 층, 위치, 소음정도, 주변환경 등에 따라 동별, 층별로 가격차이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매매사례 아파트와 달리 인근 대청중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매매사례 아파트의 2007. 4. 30.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 사건 아파트보다 높으므로 가격형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 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인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가' 인정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49조는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제1항은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제1호),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제3호) 등(이하 '거래가액 등'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고 있고,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 ・ 위 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도 '시가'로 보 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시가산정 대상을 당해 재산 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여 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데 그 규정 취지가 있고, 그 동일, 유사성의 대상을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으로 특정하고 있어 동일, 유사한 재산의 외연이 충분히 한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유사한'이라는 일반적 ・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가의 개념이나 외연을 한정지울 수 없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을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방향이 동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2006. 4. 28. 고시된 689,000,000원)도 동일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같은 면적의 아파트인 3동 1201호는 2007. 2. 8. 1,455,000,000원에 매매된 사실,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2007. 4.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 아파트의 시세는 1,425,000,000원에서 1,605,0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사례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같은 방향이고, 면적 및 기준시가도 동일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 점, 위 증여 당시와 매매사례 아파트 매매 당시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유사 거래가격 중에서 최저액이고 국민은행 이 제공한 2007. 4.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에 대한 시세보다도 낮은 점,이 사건 아파트와 매매사례 아파트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현저히 영향을 마칠만한 정 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매매사례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 실지거래가액인 1,375,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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