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9. 07. 01. 선고 2009구합516 판결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388 (2008.10.20)

제목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매매사례 아파트는 방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이 사건 아파트보다 시가가 더 높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선정당사자)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1. 2.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한다) 및선정자권◯량에대하여한각18,692,670원의증여세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2007. 4. 25. 장○희(원고의 어머니이 자, 선정자 권◯량의 며느리이다)로부터 ◯◯시 기◯구 보◯동 553 ◯◯마을 ◯◯아파 트 1◯5동 1◯◯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각 2분의 1지분씩을 증여받고, 증여 당시 기준시가인 280,000,000원의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140,000,000원에 물가 상승률 4%에 해당하는 5,600,000원을 가산한 145,600,000원을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 여 원고는 11,808,000원을, 선정자 권◯량은 16,308,000원을 증여세로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의 같은 동 1301호가 2005.7. 25. 580,000,000원에 거래된 바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하고,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08. 1. 2. 원고에게 29,699,450원, 선정자 권◯량에게 29,483,45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8. 4. 7.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8. 10. 20.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를 재조사할 것 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의 층수와 면적이 동일한 108동 1802호(이하 '매매사례 아파트'라 한다)가 2007. 6. 6. 473,000,000원에 거래된 바 있음을 확인하고,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재산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각 18,692,670원으로 감액하였다(2008. 1. 2.자 증여세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 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장○희는 이 사건 아파트를 450,000,000원에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어 매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들에게 증여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액 473,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증여일 3월 이내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 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산정 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다.판단

법제60조제1항,제2항,그시행령제49조제1항,제5항등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면,증여재산의가액은원칙적으로증여일현재의 '시가'에의할것이지만,불특정다수인사이에자유로이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로서당해재산과면적 ・ 위치 ・ 용도및종목이동일하거나유사한다른재산에대한증여일전후3개월이내에매매된사실이있는경우의거래가격또한위증여재산의가액으로보고이를기준으로증여세를부과할수있다할것이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아파트는 모두 20층이며, 이 사건 아파트와 매매사례 아파트의 위치, 면적, 증여 및 매매일자, 거래금액 및 기준시가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간 거래된 다른 유사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인정사실을종합해보면,매매사례아파트는이사건아파트와비교하여비록방향이다르기는하지만,같은단지내같은층수의주거용아파트중같은층에위치하고있고,그면적및기준시가가동일하며,이사건아파트보다시가가더높다고볼만한다른사정도엿보이지않는점,그매매일또한이사건아파트의증여일로부터1개월10일정도지난시점이며,이사건아파트의증여일로부터3개월내에이루어진유사거래가격중에서최저액인점등을인정할수있고,그사이에이사건아파트인근의아파트거래가격에급격한변동이있었던것으로볼만한자료는없으므로,피고가이사건매매사례아파트의거래금액을이사건아파트의증여일현재시가로보아이사건처분을한것은법제60조제1항,제2항및그시행령제49조제1항,제5 항에따른것으로서적법하다고할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