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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7. 21. 선고 2010구합19591 판결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628 (2010.02.04)

제목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임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매수대금의 지급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건물신축 및 매매업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지분비율대로 사업을 공동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0구합195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28.

판결선고

2011.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2,019,80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9. 'XX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및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6. 5.경 서울 XX구 XX동 000-00 외 2필지 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지상에 0층 상가건물 389.8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 9.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억 7.000만 원에 매각한 후, 2008. 5. 26.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1,382,950,000원, 필요경비를 1,196,176,511원, 소득금액을 186,773,489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47,900,46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23.부터 2009. 7. 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위 1,196,176,511원 중 343,815,436원은 객관적인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530,588,925원(이하 '당초 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795,5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9. 30.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10. 5. 3. 이 법원에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건물신축 및 매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소외 박AA과 지분비율을 6대 4로 하여 공동운영한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부인한 필요경비 중 추가로 지급된 토지매수대금 5,000만 원 및 중개수수료 500만 원은 실제로 지출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13. 사실관계 보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된 토지매수대금 및 중개수수료 합계 5,5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원고와 박AA이 그 주장과 같이 6대 4 지분비율로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아 당초 소득금액 530,588,925원 에서 위 5,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475,588,925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43조 제1, 2항에 의하여 6대 4의 비율로 분배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285,353,355원(= 475,588,925원 x 60%)으로, 나머지 190,235,570원(=475,588,925원 x 40%)을 박AA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후, 2010. 10. 11.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52,019,809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따라 서인천세무서장(박AA의 관할세무서)은 같은 날 박AA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8,467,14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부담한 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점에 등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을 뿐이고 박AA과 위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도움을 준 박AA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할 수익의 40% 부분을 박AA에게 수수료(커미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박AA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의 40%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전체 소득금액(수익)은 3억 5,000만 원(= 1억 4,000만 원 x 10/4)이고, 그 중 원고의 소득금액은 60%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원(=3억 5,000만 원 x 60%)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이 285,353,355원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동업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하고, 출자의 종류나 성질에 제한이 없으므로 출자는 금전뿐만 아니라 노무 또는 신용으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원고 단독 명의로 체결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 2006. 8. 29. 원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갑 3, 9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4.경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던 박AA과 사이에 손익분배 비율을 원고 60%, 박AA 40%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조달하고, 박AA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 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박AA과 지분비율을 6대 4로 정하여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완조사를 거쳐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사실을 받아들여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감액경정하게 된 점, ② 박AA은 2010.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원고와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할 이익 중 40% 부분을 분배받기로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더해보면, 원고와 박AA은 이 사건 사업을 6대 4의 지분비율로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박AA의 일부 증언은 자신은 이 사건 사업에 금원을 투자한 바 없어 원고와 동업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갑 13, 14, 15호증, 갑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동업관계가 아닌 원고의 단독사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소득금액에 대한 판단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한 후 박AA에게 그 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여 취득한 전체 수익이 3억 5,000만 원이고, 그 중 40%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을 박AA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AA의 일부 증언은, 갑 12호증, 을 4,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7. 9. 7.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에서 지분수익, 거래처 미결제 대금 및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비용 등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지분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위 금원 중 박AA에게 지분수익으로 지급된 금원이 1억 4,000만 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설령, 원고가 박AA에게 지분 수익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전체 수익의 40%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③ 반면 박AA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475,588,925원의 40%에 해당하는 190,235,57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부과 ・ 고지된 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8,467,1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후, 위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소득금액(과세표준)이 2억 1,000만 원(=3억 5,000만 원 x 60%)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43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소득금액 475,588,925원의 60%에 해당하는 285,353,355원으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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