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404 (2011.02.17)
제목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요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 토지는 애완견 사육장, 폐자원 수집 판매 사업장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27.
판결선고
2011.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203,43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6. 23. 남양주시 AA동 93-6 답 1,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2. 15. 조AA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가액 766,350,000원, 취득가액 104,853,710원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0. 10. 8.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203,430원을 과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현재 휴경중인 농지'로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3. 6.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0여년 동안 계속 자경하다가 2004. 3.경 한BB에게 임대하였는데 한BB은 이 사건 토지를 애완견 사육장으로 이용하였다.
(2) 원고는 2007. 10.경 곽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곽CC는 2009. 11 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폐자원 수집 판매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09. 5. 22. 조AA 외 1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 전까지 현상태를 농지로 환원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다
(4) 남양주시장이 2009. 12. 10. 발급한 토지거래허가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법정 지목은 '답'이나 현실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용목적은 '농업(경작)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의 각종 고물 쓰레기 등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였고, 2010. 7. 21. 현재 양수인이 설치한 경계철망이 설치되어 출입이 어렵고, 토지는 사실상 나대지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다.
[인정근거] 위 각 증거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 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 4, 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 시 ・ 군 ・ 구 또는 연접 시 ・ 군 ・ 구 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 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는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원고가 2004. 3.경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이후 2009. 11. 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는 애완견 사육장, 폐자원 수집 판매 사업장으로 사용된 점,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9. 11 말경 이 사건 토지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농지로 복원한 후 2009. 12. 10 이용목적을 '농업(경작)용'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점,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로 각종 고물, 쓰레기 등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였고, 2010. 7. 21. 현재에도 사실상 나대지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