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1. 07. 06. 선고 2010구합3901 판결
수련활동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행사진행에 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3376 (2011.06.14)

제목

수련활동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행사진행에 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가가치세 부과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련원 내 수련활동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행사진행에 관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

2010구합39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5.

판결선고

2011.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8,244,960원, 2006년 1기분 12,702,440원, 2006년 2기분 8,168,480원, 2007년 1기분 12,444,360원, 2007년 2기분 9,979,300원, 2008년 1기분 9,063,690원, 2008년 2기분 11,489,280원, 2009년 1기분 11,373,100원, 2009년 2기분 5,673,380원, 2010년 1기분 9,461,5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1. 부천세무서장에게 'XX 한마당'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1995. 10. 4. 부천 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업태를 '자유직업', 종목을 '기타자유직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3. 1. 28. 피고에게 사업장소재지를 '경주시 XX동 191-5', 업태를 '서비스업', 종목을 '청소년수련교육'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5. 2. 28. 주식회사 OO월드 △△수련원과 사이에, 수련활동 교육진행 및 XX 행사진행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1.부터 2010. 6. 30. 경까지 위 수련원 내 수련활동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행사진행에 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그 대가인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가 원고를 면세사업자로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 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면세사업자로 인정하였음에도 이에 반하 여 과세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003. 1. 28.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서는 이후 7년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06. 8.경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납부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내지 피고의 감독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2011. 2.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부과된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1) 원고의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 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의무자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가가치세 부과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상계, 변제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해진다고는 볼 수 없고, 상계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고 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상계주장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