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02. 21. 선고 2011가단4479 판결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면세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제목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면세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면세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담당공무원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것을 미리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1가단4479 손해배상(기)

원고

김XX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론종결

2012. 2. 7.

판결선고

2012. 2.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600,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6. 1. 부천세무서장에게 'XX 한BB'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1995. 10. 4. 부천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업태를 '자유직업', 종목을 '기타자유직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2. 1.경 주식회사 OO QQQ 수련원과 사이에 수련활동 교육진행 및 레크리에이션 행사진행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로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경주로 변경하고 주종목도 사업내용에 맞게 변경할 것을 권고받고 2003. 1.경 원고의 세무기장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 전AA에게 사업자등록증의 내용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전AA이 대리하여 원고는 2003. 1. 28. 경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장소재지를 '경주시 XX동 000-0

업태를 '서비스업', 종목을 '청소년수련교육'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같은 날 경주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라. 원고는 위 QQQ 수련원 내 수련활동 교육 프로그램진행 및 행사진행에 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 후 경주세무서장은 2010.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그 대가인 2005. 1.경부터 2010. 6.경까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98,600,574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결정 ・ 고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의 내용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전AA은 원고와 주식회사 OO QQQ 수련원과의 용역계약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 세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를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였고, 피고 대한민국 소속인 경주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사업이 면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납부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 전A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증인 김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피고 전AA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면세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정 정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전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경주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것을 미리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주세무서 소속의 담당공무원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