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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6 2017구합88701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18.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당세무서장은 2014. 5. 15. 원고의 딸인 B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B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 7. 1. B의 증여세 등 체납액 7,899,778,700원에 대하여 증여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당시 B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 본세(원) 가산세(원) 공제(원) 가산금 합계(원) 2004년 귀속 증여세 288,083,460 358,955,877 19,410,570 666,429,900 2005년 귀속 증여세 640,626,218 403,367,050 288,063,460 22,677,890 778,607,690 2005년 귀속 증여세 1,054,332,772 447,09,930 640,626,218 25,821,490 886,537,970 2006년 귀속 증여세 1.904.742.772 855.087.255 1,054,332,772 51,164,910 1,756,662,160 2006년 귀속 증여세 2,472,102,772 567,927,360 1,904,742,772 34,058,620 1,169,345,980 2007년 귀속 증여세 2,936,452,772 388,614,515 2,472,102,772 25,588,930 878,553,440 2008년 귀속 증여세 3,405,102,772 385,886,410 2,936,452,772 25,636,090 880,172,500 2008년 귀속 증여세 3,878,702,772 384,136,960 3,405,102,772 25,732,100 883,469,060 합계 7,899,778,700

나. 국세청장은 2016. 5.경 '원고는 자녀에게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한 뒤 체납된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10,016,611,000원의 고액체납자가 되었으며 압류한 부동산은 고액의 체납에 충당하기에는 실익이 부족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

원고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만큼의 보유재산 및 별다른 소득 없이 매년 4~5회 이상 해외 출국을 하고 있으며 수증인인 자녀 역시 주로 중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국세의 납부 의지 없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보유한 재산을 체납처분이 어렵도록 현금화하여 은닉재산으로 축적한 뒤 해외 체류비용 등을 조달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고액체납자로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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