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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누18699 판결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2632 (2010.05.13)

제목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지

부동산 취득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음식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매수하였거나, 혼인 중 취득한 공유재산의 분할 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5.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608,569,680원, 2004년 귀속 증여세 185,871,470원, 2005년 귀속 증여세 300,691,4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중 3쪽 5째줄 끝부분과 7째 줄의 "원고"를 "석AA"으로 수정하고, 6쪽 13째 줄의 "위 인정사실의"부터 15째 줄의 "더 많다는 점"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석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매수하여 석AA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정산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항소이유는 이미 제1심에서 한 주장을 다시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제1심 판결 이유에 설시된 바와 같다(원고가 자신이 운영한 신흥면옥의 수입금을 가지고 석AA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석AA으로 밝혀진 이상 원고는 그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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