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3013 (2010.11.10)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을 달리 취급하지 않음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만을 의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업자인 원고를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2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27.
판결선고
2011.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해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00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10.경 서울 BB구 CCC동 448 DD아파트 209동 9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9. 8. 19. 이 사건 주택을 배EE에게 17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9억 원(고가주택)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전제하여, 2009. 9. 10. 피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2008. 6. 4. 서울 BB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을, 2009. 2. 24. 강남세무서장으로 부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각 교부받아,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아래와 같이 합계 5채의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0. 9. 1.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4,007,6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임대주택은 일반주택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므로, 원고가 임대주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당연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 호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정책적인 목적 아래 1세대가 l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한다면 1세대 다주택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납세의무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함으로써 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먼저 당해 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인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이하에서 정한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8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및 제97조의2 제2항은, 구 소득세법 제89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 소정의 '장기임대주택' 또는 제97조의2 소정의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소정의 매입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대주택이 법 제97조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이나 법 제97조의2 소정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소유주택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4두11312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또는 제97조의2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한바,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본다.
가) 우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에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조 문에서의 '임대주택'은 앞서의 제1항에서 정의한 임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명문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이러한 입법형식은 같은 내용의 용어를 같은 법률에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초 조항에서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여 그 이후 같은 내용의 반복이나 그로 인한 번잡성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한 형태인 점, ②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상 모든 임대 주택을 의미한다면, 굳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내에 규정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97조의2 제1항 에서 '신축임대주택'을 정의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서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2항까지 준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그 당연한 귀결로서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여러 채의 주택을 매 입한 자와 그와 같은 목적 없이 매입한 자가 담세능력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 기 어려운 점, ② 임대주택의 경우에 무조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러한 해석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4두11312 판결,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8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