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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01. 선고 2010구단13572 판결
차명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89 (2010.04.13)

제목

차명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주식계좌 개설에 관여한 점, 원고와 원고의 처가 입금한 돈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종목의 선택과 출금전표 작성을 원고와 원고의 처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것은 적법함

사건

2010구단135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차XX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6.

판결선고

2011.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3. 24.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주권상장법인인 XX산 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소외 유AA, 이BB, 김CC 명의의 주식거래계좌를 통하여 거래된 소외 회사 등의 주식(유AA : 177,590주, 이BB : 82,950주, 김CC : 107,36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가 위 유AA, 이BB, 김CC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한 원고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를 근거로 위 주식의 양도 및 보유와 관련한 양도 소득 및 배당소득을 산정하여 2009. 10. 1. 원고에게 별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04년, 2005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 중 김CC 명의로 취득한 것은 원고가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것이 맞으나, 나머지 유AA, 이BB 명의로 취득한 것은 원고의 장인인 이DD과 1990년경 재혼한 유AA와 처제인 이BB의 노후 생활비용, 주택 취득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원고 및 처인 이EE가 자금을 대여하고 유AA, 이BB이 자신들의 주식계좌로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입금하여 주식 거래를 한 후 차용금을 변제한 나머지를 자신들의 경제적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유AA의 노후 비용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2003. 7. 14.부터 2004. 7. 16.까지 사이에 합계 2,5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유AA는 이를 한화증권 주식계좌에 예치하여 소외 회사 주식 등의 주식거래에 사용한 후 2004. 6. 1.부터 2005. 2. 23.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매도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양도차익을 유AA의 ZZ은행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주식회사 KK헬스케어의 유상증자, 원고의 아버지 차FF에 대한 금전대여 등에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이BB의 경우에도 원고와 처인 이EE가 이BB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2004. 7. 12.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사이에 합계 1,425,000,000원(원고 1,185,000,000원, 이EE 2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BB은 이를 한화증권 주식계좌에 예치하여 소외 회사 주식 등의 주식거래에 사용한 후 2005. 2. 17. 소외 회사 주식 중 일부(50,630주)를 매도하여 매도대금 1,185,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상환하고, 이후 2005. 3. 18.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매도대금으로 이EE에 대한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고 2005. 3. 11. 나머지 양도차익(468,290,601원)을 이BB의 ZZ은행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아파트 매입비, 유전개발투자, 미술품 매입, 주식투자, 자녀 학비 송금 등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중 유AA, 이BB 명의로 거래된 주식은 원고의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 김GG 회장의 처남으로 2004년부터 소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해 왔다.

(2) 2003. 7. 14. 유AA 명의의 한화증권 주식계좌가 개설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부터 2004. 7. 16.까지 사이에 합계 2,520,000,000원을 위 주식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주식계좌의 계좌신청서 및 입출금전표는 모두 원고가 작성하였다.

(3) 위 한화증권 주식계좌에서 소외 회사 주식 등의 주식이 거래된 후 그 매도대금 중 25억 원은 원고 및 부인인 이EE의 CC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양도차익 5억 원과 배당금 등 36,469,890원은 유AA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 되었다.

(4) 위 유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주식양도 차익 등은 인출되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가) 2005. 7. 5. 및 2006. 2. 3. 각각 1,500만 원이 원고의 자녀인 차HH의 시티은행 계좌로 입금됨.

(나)2005. 7. 14. 2억 원이 주식회사 KK헬스케어 증자 자금으로 납입됨

(다) 2005. 8. 16. 2억 2,000만 원이 원고의 처제인 이BB의 삼성증권 OO지점 계좌로 입금됨.

(라) 2008. 1. 3. 원고의 아버지인 차FF의 AA은행 계좌로 1억 원 입금됨.

(5) 위 유AA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한화증권 주식계좌의 개설 경위 및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종목 투자결정도 원고가 하였으며, 원고가 입금한 2,52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차용증이 있느냐는 조사관의 물음에 뒤늦게 자신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여 유AA의 날인만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다.

(6) 위 주식회사 KK헬스케어는 원고가 설립한 조명기구 도매 업체로서 2003년 이후 주요거래처는 소외 회사인데, 2001. 12. 31. 주주구성이 원고 50%, 처 이EE 40%, 자녀 차XX, 차YY 각각 5% 이었다가, 2002. 12. 31. 원고의 삼남 차HH가 주식을 증여받아 100%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5. 7.경 증자가 되면서 원고의 장모인 유AA, 장인인 이DD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유AA, 이DD은 몸이 좋지 않은 사정 등으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월급도 받지 않은 채 단지 차량유지비만 일부 보조 받는 등 명목상의 대표일 뿐이고 여전히 위 회사의 운영은 원고가 담당하고 있었다.

(7) 이EE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유AA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차FF의 계좌로 송금된 1억 원에 대하여 차FF가 몸이 좋지 않아서 장차 있을 상속에 대비하여 자녀들이 재산을 분할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고 차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상속채무로 공제받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였다.

(8) 2004. 7. 9. 이BB 명의의 한화증권 주식계좌가 개설되었고 2004. 7. 12.부터 2004. 9. 8.까지 사이에 합계 1,425,000,000원(원고 1,185,000,000원, 이EE 240,000,000원)이 위 주식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주식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의 주소지란에 원고의 주소지가 적혀 있었고, 비밀번호가 위 유AA 명의의 한화증권 주식계좌의 비밀번호와 동일하였으며, 위 계좌의 출금전표들은 모두 원고 및 이EE가 작성하였다.

(9) 위 이BB 명의의 주식계좌에서 2004. 7.부터 2005. 3.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 주식 등이 거래되었고, 2005. 2. 17. 소외 회사 주식 중 일부의 매도대금 1,185,000,000원이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2005. 4. 8.까지 나머지 매도대금 1,157,000,000원이 이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되었다.

(10) 위 이B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주식양도대금은 다음과 같이 인출 되어 사용되었다.

(가) 2005. 7. 14. 2억 원이 주식회사 KK헬스케어 증자 자금으로 납입됨.

(나) 원고가 김KK으로부터 구입한 보석대금 지불을 위하여 나MM, 김PP, 김RR 등에게 합계 376,765,700원 지급됨.

(다) 소외 회사가 시공한 서울 DD구 DD동 소재 XX스카이렉스0 0000호 대금으로 약 3억 2,993만 원(계약자 및 등기부상 소유자는 이BB) 지급됨.

(라) 원고의 자녀 차HH, 차YY, 차XX에게 합계 2,000만 원 입금됨.

(마) 원고의 지인인 신UU에 대한 유전개발 투자금으로 215,383,000원 지급됨.

(바) 원고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식회사 서울△△ 미술품 구입대금으로 192,000,000원 지급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9 내지 14호증, 을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유AA, 이BB, 김CC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는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아니하며, 원고 제출의 나머지 각 증거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첫째, 유AA, 이BB 명의의 각 한화증권 주식계좌는 원고가 개설에 관여하였고, 원고 및 그 처인 이EE가 입금한 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종목도 원고가 선택하였고, 출금전표도 원고 및 이EE가 작성하였던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위 각 계좌는 원고의 명의신탁계좌인 것으로 일응 추단된다.

둘째, 원고는 유AA가 차FF에게 실제로 1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도 월 100만 원 씩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EE의 세무조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를 걱정할 정도로 재력이 있는 차FF가 위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금융기관도 아닌 개인에게 돈을 차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력이 있는 원고가 그 돈을 부담하면 되는데 왜 사돈관계인 유AA에게까지 돈을 빌려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장모와 재혼한 유AA 및 처제인 이BB을 경제적으로 도우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증권계좌 개설, 종목선택, 입출금 등까지 모두 관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위 유AA, 이BB에게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도록 한 사람인데, 왜 자신의 부친은 도와주지 않고 사돈인 유AA에게 위 양도차익에 비하여 소액에 불과한 1억 원을 매월 이자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리도록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차FF가 유AA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들도 금액 및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자금의 출처가 차FF라는 증거도 전혀 없어 이자라고 볼 수는 없다.

셋째, 이BB 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가 구입한 보석대금으로 지급된 376,765,700원에 대하여 원고는 이EE가 대여한 2억 4,000만 원의 원리금 및 원고가 대여한 11억 8,500만 원의 이자로 이BB이 대납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보석대금을 구입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이BB이 이EE,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리금을 원고나 이EE에게 지급하면 간단할 것인데, 원고가 자신이 구입한 보석대금을 이BB에게 10여회에 걸쳐서 4명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는 무척이나 번거롭고 복잡한 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판단 된다.

넷째,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위 신UU은 원고와는 깊은 신뢰관계가 있는 반면, 이BB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으며, 유전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원고에게만 설명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할 때 유전개발에 투자하기 위하여 신UU에게 지급한 215,383,000원도 원고가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이BB이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섯째, 원고는 서울△△ 미술품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192,000,000원에 대하여 이BB의 요청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자신도 세무조사과정에서는 이BB의 신한은행계좌에서 미술품대금이 지급된 이유에 대하여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이EE는 원고가 몇 년 전부터 미술품에 관심이 많아 미술강의도 듣고 그림도 사고 있으며, 도WW 선생님 그림을 1억 4,000만 원에 산 적도 있으며, 그림은 OO동 집에 걸려있다고 진술한 점에 의할 때 그 미술작품들은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주식회사 KK헬스케어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지급된 돈은 앞서 본 주식회사 KK헬스케어와 원고의 연관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자녀들에게 지급된 돈들도 원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별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유AA, 이BB 부분에 대한 과세요건이 흠결되었음을 전제로 위 각 부과처분이 일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아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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