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391 판결
차명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1944 (2012.01.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89 (2010.04.13)
제목
차명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함
요지
(원심판결) 원고가 주식계좌 개설에 관여한 점, 원고와 원고의 처가 입금한 돈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종목의 선택과 출금전표 작성을 원고와 원고의 처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것은 적법함
사건
2012두639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차XX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31. 선고 2011누21944 판결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유PP, 이KK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의 범위 및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