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708 (2010.11.17)
제목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전 인출되었으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이며, 이 사건에서 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인출금이 피상속인에게 상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463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21.
판결선고
2011. 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4. 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6,960,000원, 2000. 7.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4,672,640원, 2000. 12. 2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04,575,430원 및 상속세 172,613,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박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 8. 8. 사망하자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 10명은 상속재산가액 20,477,680,640원에 사전증여재산가액 4,894,337,600원을 가산하여 계산된 상속세 6,226,548,296원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 및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 9명에 대하여 고액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2000. 4. 4.경 피상속인 명의의 XX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275)에서 106,000,000원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XX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773)로 입금되고, ② 2000. 7. 10.경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71)에서 90,000,000원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화번호 048)로 입금되었으며, ③ 2000. 12. 20.경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65)에서 600,000,000원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560)로 입금(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 3이체금'이라 하고, 이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이체금'이라 한다)된 사실이 밝혀졌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가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것 외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이체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이체금에 대한 증여세 26,960,000원, 이 사건 제2이체금에 대한 증여세 24,672,640원, 이 사건 제3이체금에 대한 증여세 404,575,430 원 및 상속세 172,613,39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3, 4,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인데, 원고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이체금을 송금받아 사용하고 수일 또는 수개월 내에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였음에도(이 사건 제1이체금 : 2000. 4. 6.경 XX투자증권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상환, 이 사건 제2이체금 : 2001. 1. 10.경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90,000,000원을 인출하여 상환, 이 사건 제3이체금 : 2001. 2. 8. 국민은행 계좌에서 340,000,000원을 인출하여 상환한 외에 약 1년간 수회에 걸쳐 합계 260,000,000원을 인출하여 상환), 피고가 만연히 이 사건 각 이체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4. 6. XX투자증권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고, 2001. 1. 10.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9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기재만으로는 더 나아가 위 각 인출금이 피상속인에게 상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체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