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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4. 15. 선고 2010구합12637 판결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입법취지와 배당소득 지급일에 대한 간주규정 취지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766 (2009.12.16)

제목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입법취지와 배당소득 지급일에 대한 간주규정 취지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유동화전문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과 동시에 회사에 투자한 투자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결의금 지급간주규정이 도입된 점,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배당을 받은 투자외국법인도 유효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건

2010구합126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5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3. 15.

판결선고

2011. 4. 15.

주문

1. 피고가 원고 XX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 2009. 6. 1.에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36,446,930원, 2009. 6. 10.에 한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67,289,38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OO코리아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XX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OO코리아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XX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1'), OO코리아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2'),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3),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4'),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5')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한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및 가산세 부과처분 합계 2,576,721,670원 및 원고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6')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1,119,970,900원, 합계 3,696,692,5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1은 2003. 5., 원고 3은 2003. 7., 원고 4는 2003. 4., 원고 5는 2004. 6., 원고 6은 2004. 9. 룩셈부르크 법인인 ●● Capital Investments, S.ar.L(이하 '●●')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 법인이고, 원고 2는 2001. 2. 버뮤다 법인인 ▲▲ Capital I, Ltd.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 법인인데, 2001. 4. 룩셈부르크 법인인 ■■Investment II, SarL(이하 '■■')이 원고 2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현재까지 100%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나. 원고들의 배당 지급 거래

1) 원고 1은 2007. 12. 31. 종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과세소득과 동일한 금액인 3,364,469,326원을 2008. 1. 14. 원고 1의 주주에 대하여 배당으로 결의하였다. 이후 원고 1은 2008. 1. 21.에 15,762,966,962원의 배당금을 원고 1의 주주에게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법인세 1,432,996,990원(= 15,762,966,962원 × 10/110,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원천징수하여 2008. 2. 11.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2008. 2. 4. 위 배당 지급액 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한편, 나머지 원고들도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원고 2는 2007. 12. 20.에 1,143,608,714원, 2008. 3. 31.에 2,774,333,946원 합계 3,917,942,660원(= 1,143,608,714원 + 2,774,333,946원)을, 원고 3은 2008. 3. 24.에 3,579,520,270원을, 원고 4는 2008. 2. 20.에 4,827,270,276원을, 원고 5는 2008. 1. 22.에 6,250,365,867원을, 원고 6은 2008. 1. 14.에 44,355,387,541원을 각 나머지 원고들의 주주에 대하여 배당으로 결의하였는데(이하 원고들의 위 배당결의 전부를 '이 사건 각 배당결의'이라 한다), 원고 6은 2008. 1. 21. 주주에게 실제로 지급한 30,423,499,583원에 대한 법인세 2,765,772,680원(= 30,423,499,583원 × 10/110)을 원천징수하여 2008. 2. 10.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배당 결의액 13,931,887,958원(= 44,355,387,541원 - 30,423,499,583원)에 대한 법인세 1,266,535,270원(= 13,931,887,958원 × 10/110)을 2008. 3. 10.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1) 피고는 원고 1 내지 5에게 다음과 같이 2009. 6. 1. 이 사건 각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한 법인세를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하였고, 같은 달 10.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고지(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하였다.

(다음 법인세 부과 고지 생략)

2) 원고 6은 2009. 2. 10. 피고에게 1,119,970,900원의 환급결정을 받기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 원고 6의 경정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들은 2009. 6. 30.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 청구는 2009. 12. 16.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1의 경우, 주위적으로 2008. 1. 14.자 이 사건 배당결의액은 원고 1이 같은 달 21. 배당금을 지급할 당시 위 배당결의액에 우선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로서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원고 1의 이 사건 배당결의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설사 배당의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할 뿐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이 아니고, 원고 1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처한 상황으로 이 사건 배당결의액을 실제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 2 내지 5의 경우 원고 1의 예비적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배당결의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이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어 원고 2 내지 5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6의 경우, 이 사건 배당결의액 중 배당가능익을 초과하여 배당결의한 12,319,680,089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고 6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 6에 대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 1 내지 5의 경우, 이 사건 각 배당결의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히 위법하다. 이 사건 각 배당결의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배당결의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1 내지 5에 대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미지급 배당금이 누적되었으면 연체이자 등의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오래 경과된 미지급 배당금의 지급이 우선되는 것이 사회통념 또는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고 원고 1의 주장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원천징수를 회피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1이 2008. 1. 21. 지급한 배당금 15,762,966,962원은 이 사건 배당결의를 한 2008. 1. 14. 이전에 이미 배당결의되어 미지급 상태였던 과거 사업연도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나) 원고들과 같은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배당결의를 한 것으로 실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각 배당결의액은 구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각 배당결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다) 원고 1 내지 5가 실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에 따라 배당결의 3개월 후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고 위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3)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 1이 2008. 1. 21. 실제로 지급한 배당금 15,762,966,962원 중 일부가 2008. 1. 14. 배당결의 한 3,364,469,326원에 충당되는지 여부, ②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배당결의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순차로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배당결의액과 실제배당지급액을 포함하여 2007. 12. 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원고들의 당기순손익 누적액, 배당결의 누적액, 초과배당결의액 및 실제 배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다음 내역 생략)

2) 원고 1에 대하여 2006. 12. 31.까지의 사업연도에 관한 당기순익 누적액은 68,199,364,741원, 배당결의 누적액은 92,046,608,828원이었고, 실제 배당지급액은 63,186,477,151원으로, 원고 1은 28,860,131,677원(= 92,046,608,828원 - 63,186,477,151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배당결의를 하였는데, 원고 1이 2008. 1. 21. 지급한 15,762,966,962원의 배당금은 원고 1이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 32,224,601,003원(= 28,860,131,677원 + 3,364,469,326원)보다 적었다.

3) 원고 6에 대하여 2006. 12. 31.까지의 사업연도에 관한 당기순익 누적액은 29,563,333,484원, 배당결의 누적액은 57,719,301,156원이었고, 실제 배당지급액은 42,262,277,360원이었다.

4)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배당결의에 따라 모두 구 법인세법(2009. 5. 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 1이 2008. 1. 14. 배당결의 한 배당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법인세법구 법인세법 시행령 등 관련조항을 모두 살펴보아도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선택적으로 충당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한 선택적 배당금의 지급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개별적・구체적 근거규정이 없는 점, ② 원고 6은 미지급 배당금 15,457,023,796원(= 57,719,301,156원 - 42,262,277,360원)이 있는 상태에서 2008. 1. 14. 44,355,387,541원의 이 사건 배당결의를 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1의 경우와는 달리 원고 6에 대해서 2008. 1. 21. 지급한 배당금이 미지급 배당금에 우선 충당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등의 후행처분을 하지 않은 점, ③ 원고 1은 원고 6과 마찬가지로 2008. 1. 21. 배당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배당결의액도 지급하려는 의사였던 점, ④ 원고 1이 위와 같이 선택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므로(이와 달리 원고 1이 2008. 1. 21. 지급한 배당금을 미지급 배당금에 모두 충당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2007. 2. 28.부터 시행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 지급간주 규정에 따라 2008. 1. 14. 배당결의액도 그로부터 3개월 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해야 한다)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 1의 의사를 무시한 채 다른 순서에 의하여 지급된 배당금이 충당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산출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배당결의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조세법령 엄격해석의 원칙과 합목적적 해석의 필요성

조세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의 해석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2)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

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이른바 paper company)로서 실체가 없고, 일반법인과는 달리 도관(導管)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된 금액 전부를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그 구성원 단계에서 과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촉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그런데, 신탁의 경우 신탁기구의 완전한 도관(導管)성을 인정하여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탁기구 그 자체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며 그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처럼 실제 신탁을 통하여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자에게 과세되게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반면 같은 도관(導管)의 성격인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통하여 실질적인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100분의 90'이라는 부관이 붙어있어 이에 미달하게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과세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과세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신탁의 경우와는 과세논리가 다르다. 즉, 위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를 부분적 도관(導管)으로 취급하여 이중과세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제2항 및 자산유동화법 제30조 제3항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달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고, 다만 그 배당금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범위 내에서만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자산유동화법 제30조 제3항은 세무조정을 통한 과세표준이 증가하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배당 손금산입방식(이른바 지급배당공제법)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위 규정이 신설된 2007. 2. 28. 전에는 명목회사가 내국법인이나 내국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지급일로 간주하면서도,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실제 지급한 날을 원천징수일로 규정함에 따라 배당결의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한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시기를 늦추어 법인세 납부를 지연 또는 회피할 수 있어서,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 규정이 만들어졌다.

5) 소결

이 사건에서 ●●와 ■■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펴본 조세법령 해석의 방법, 관련 규정의 입법 동기 및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와 관련된 규정들은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유동화전문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오히려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를 통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여 원천징수를 통해 투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결의금 지급간주규정이 도입된 점, ③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배당을 받은 투자외국법인도 유효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에서 '이익'의 개념을 세무조정에 따른 '익금'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거나 납세의무 법인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배당결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배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 2 내지 5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원고 6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2 내지 6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그 후의 현실적인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결정한 때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케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이 조문은 배당소득의 지급을 의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94 판결의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 2 내지 5의 이 사건 각 배당결의는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중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원고 2 내지 5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2 내지 5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 2 내지 5에게 한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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