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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13. 선고 2009누37038 판결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710 (2009.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430 (2008.12.23)

제목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의 당부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154,465,87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253,21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전인 2006. 9. 27. 이AA에게 BBBB의 주식 40%(32,400주)와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과점 주주로서의 책임이 없으니, 이와는 달리 원고를 BBBB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항소이유는 이마 제1심에서 하였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판단은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일시에 이AA에게 BBBB의 주식 32,400주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식양도일로 주장하는 시기 이후인 2007. 2. 12. BBBB의 이사로 등기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개인 인감이 날인된 BBBB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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