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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합8431 판결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공제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33 (2010.03.09)

제목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요지

토지 중개수수료로 10억원이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 공제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컨설팅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82,671,593원의, 2008. 12. 12.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1,138,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1) 원고는 ◇◇프 주식회사의 개소식에 참석하여 위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시 ○○구 ○○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2) 원고는 ◇◇프 주식회사와 별도로 2005. 1. 28.부터 2005. 3. 17. 사이에 ○○시 ○○구 ○○동 479 외 61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스 주식회사 및 △△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40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1) 원고는 □□스 주식회사 및 △△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05. 10. 24. 17,417,000,000원, 2007. 6. 11. 22,583,000,000원 합계 400억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8. 5. 31.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 중 12,000,000,000원을 200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5. 11. 15.부터 2006. 1. 10. 사이에 △△스 주식회사에게 위 회사가 추진하는 △△시 △△구 △△동 일원의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총 8,313,892,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그 중 2005. 11. 15. 지급한 40억 원에 대하여 2006. 2. 28.까지 60억 원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았고, 이후 2006. 8. 18. 위 회사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7. 21.부터 2008. 10. 31.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5. 1. 28.부터 2005. 3. 17.까지 ○○시 ○○구 ○○동 479 외 61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5. 3. 17. □□스 주식회사 및 △△스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스 주식회사 및 △△스 주식회사에게 총 매도대금 400억 원에 양도한 데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91,470,000원을 부과하도록 결정하는 한편, "원고는 2006. 8. 18. △△스 주식회사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에는 이자소득 2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1,130,000원을 부과하도록 결정하였다.

(2)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91,473,850원을, 위 이자소득 등에 따른 2006년 귀 속 종합소득세 1,091,138,8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6. 25.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년 귀속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제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였다).

(4)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전액 취소하고, 2009. 7.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4,449,1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958,697,05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622,528,816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총 소득금액은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수입 400억 원이 포함된 41,245,451,102원으로, 공제할 필요경비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면서 2005. 2. 말경 주식회사 ☆☆원에게 지급한 컨설팅료 1,000,000,000원 등이 포함된 26,278,537,883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09. 7. 28. 원고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4,202,000,000원을 자진납부 하였으므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위 4,202,000,000원에 대한 그 자진납부일부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 501,777,539 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2009. 7. 1. 부과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4,449,120원에서 위 환급액인 501,777,530원(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십원 미만 버림) 을 공제하고 남은 6,882,671,590원을 '제2처분'이라 한다. 위 환급에 따라 제2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120,751,28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처분에 대한 주장

원고는 2005. 11. 15.부터 2006. 1. 10. 사이에 △△스 주식회사에게 총 8,313,892,000원을 대여한 후 그 원금 변제 명목으로 2006. 8. 18. 50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따라서 위 50억 원 중 20억 원이 이자라는 전제에서 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처분에 대한 주장

(가) 원고가 장AA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원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이유로 ○○시 ○○구청장으로부터 부과 받은 추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624,073,400원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세목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958,697,056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120,751,28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1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5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5. 11. 15. △△스 주식회사에게 40억 원을 대여하면서 ●●신탁이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시 △△구 △△동 236-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스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액면금 60억 원의 수익권증서와 2006. 2. 28.까지 60억 원을 변제받고 수익의 40%를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위 40억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로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고 볼 수 있는 점,② 원고는 2006. 8. 18. △△스 주식회사로부터 50억 원을 변제받은 후 2006. 9. 6.경 위 액면금 60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액면금 7,888,700,000원(그 동안의 이자를 감안한다는 취지로 정해졌다)의 수익권증서로 교체받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이 남은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까지 포함한 수익권증서를 받는 마당에 위와 같이 지급받기로 한 20억 원의 이자를 포기하였거나 이자를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③ 비록 △△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50억 원이 원금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스 주식회사의 원장에도 원금이 공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스 주식회사는 채무자에 불과하여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원금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위 50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원금에 충당하겠다는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50억 원 중 20억 원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① 먼저,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2.경 이 사건 토지들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10억 원은 앞서 피고가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주식회사 ☆☆원에게 지급한 컨설팅료 10억 원과 동일한 금원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스 주식회사가 2005. 7.경 장AA 등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원고가 2009년에 ○○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총 624,073,400원을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그 과세기간이 속하는 2009년도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 입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다음으로,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세목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잘못 신고납부한 것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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