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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구합11420 판결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802 (2010.06.25)

제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양도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용역사업에 사용된 재화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6,754,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23.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AA시 BB구 CC동 187-5 소재 DDDDD 101동 9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343,000,000원(건물분 : 226,638,504원)에 분양받고, 2001.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01. 1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01년도 제2기분부터 2006년도 제2기분가지 아래 표와 같이 매출 액 및 매입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 ・ 환급받았는바, 각 매출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액이며 2001년도 제2기분 매입액은 이 사건 부동 산 중 건물분 매입액이다.

다. 원고는 2006. 11. 24. 이EE, 권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3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11. 위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한 후, 2006. 12. 13. 이EE, 권FF으로부터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고,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제271 부가가치세 36,754,723원을 부과하는 처분(가산세 10,563,086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 건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모친인 정GG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주다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가 사업을 폐업하기 이전인 2006. 11. 24. 이EE, 권FF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용역의 공급 역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택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 이다.

나아가, 여기서 주택이란 그 건물의 실제형태나 법적등록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본 용도나 목적의 개념에서 생활의 근거를 삼아 주소나 거소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의 1, 2,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모친인 정GG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인 2001.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무렵인 2006. 12.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분당 DDDDD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입주자카드에도 2001.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가 2007. 1. 21.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정GG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교회에 예배를 보러 다녔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정GG의 주거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 임대용역사업에 사용된 재화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것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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