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및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3쪽 각주 2), 3), 4)의 ‘조세제한특례법’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면세비율을 정확하게 입력하였다 하더라도 입찰참가자들 스스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등을 조정할 수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착오한 부분에 관해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였을 것이라는 보충적 해석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9, 14,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 부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단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총 공급가액 중 주택단지의 총 유상공급면적에서 국민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공급가액(면세비율 29.99%)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면세비율을 입찰내역작성 프로그램에 입력해 놓은 점, ② 이 사건 공사의 입찰참가자들이 위 입찰내역작성 프로그램에 총 원가와 손해보험료를 입력하면 피고가 미리 입력해 놓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비율에 따라 총 공사대금이 계산되어 나온 점, ③ 결국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이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총 원가[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 일반관리비 이윤 와 손해보험료를 더한 금액이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