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261 (2010.01.07)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56 (2008.12.08)
제목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손○○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수시분 증여세 435,658,201원 및 증여세 5,513,09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부친인 손AA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자들로 인하여 사실 상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아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제1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그 지상건물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손AA로서도 원고에게 토지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원고는 그러한 상태에서 손AA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토지사용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무상사용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손AA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생활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