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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7가합2776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농지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익산시 C 답 1,86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생골재를 매립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고의적으로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가 적법하게 성토된 토지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제1토지를 창고로, 인접한 D 답 11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2017. 4. 3. 피고와 이 사건 제1토지가 적법하게 성토되었음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 중요부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2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7. 4. 3. 피고와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9,000,000원, 2017. 4. 28. 잔금으로 26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17. 4. 28.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6, 제6, 8호증, 제9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농지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위법하게 재생골재를 이용하여 성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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