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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9. 08. 선고 2009구합2369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사용료가 지불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547 (2008.12.19)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사용료가 지불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기업자 중 대부분이 원고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없는 점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법인세 443,607,920원의 부과처분 중 277,927,7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117,902,358원의 부과처분 중 72,578,12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078,567 원의 부과처분 중 49.675.9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퇴촌면 BB리 산 39-10에서 채석업(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도 법인세 신고시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 등 2,002,929,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고, 같은 해 신고시 위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 등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거래하던 중기주선업자 임CC, 임AA 등으로부터 탈세 정보를 제공받고 2007. 12.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1 부인내역표 기재와 같이 제일중건 이정옥 등 30명에게 중기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883,857,000원 등 을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2008. 3. 27. 원고에게 2002년 귀속분 법인세 443,607,920원 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1처분')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202.980.925원(2002년 1기 117,902,358원, 2002년 2기 85,078,567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2처분')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된 1,032,567,700원에 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징수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고 2009. 3.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가공거래로 인정한 별지 1 부인내역표 기재 거래 중 아래 표에 기재된 중기업자(이하, '이 사건 중기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351,790,52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니다.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중기주선자인 중기업자 임CC 또는 임AA을 통해 이 사건 중기업자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어느 경우나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령

별지2 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이사건세금계산서가실제거래없이교부된세금계산서인지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 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2 사업연도에 이 사건 중기업자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갑 제2, 3, 5 내지 37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한D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중기업자는 이 사건 중기용역상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실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가공매입이나 매출누락 후 현금수금하여 이EE(원고의 실소유주)의 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원고의 전대표이사 안택주의 확인서와 '원고의 직원인 한DD(총무부장)가 가공자료를 요구하였고 굴삭기 임대료를 정산하는 월말이면 가공세금계산서를 일정액(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교부하였다. 대금결재는 현금으로 하면서 부가가치세만 받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중기업자 임CC의 확인서를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②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중기업자 중 대부분(조익동, 김윤석, 유영근을 제외한 나머지 8명)도 원고의 부탁으로 가공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의 1 내지 8)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이 사건 중기업자의 확인서는 같은 중기업자의 확인서를 번복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

③ 원고의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들은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에게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들이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중기업자와 직접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 대금지급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도 임CC 또는 임AA을 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사자 사이에 임의조작이 가능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수표, 장부 등만을 제시할 뿐 객관적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위 서류들에 의해도 원고가 임CC 또는 임AA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그 돈이 이 사건 중기업자에게 건네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④ 이 사건 중기업자 중 최GG은 중기 주선자인 임AA의 처제, 김HH는 최GG의 남편이자 임AA의 동서, 안FF은 임AA의 어머니로 밝혀지는 등 중기용역제공과 관련없을 것으로 보이는 제3자 명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갑 제22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 3. 28.부터 2002. 12. 3.까지 사이에 임CC에 대하여 62,000,000원, 임용 산 측에 대하여 157,750,000원 상당의 돈이 각 원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나아가 임CC이나 임AA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수표가 이 사건 중기업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수표가 이 사건 중 기업자에게 중기사용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⑥ 원고의 제조원가명세서 상 제조원가 중 운임과 중기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여 보면, 2002년도에는 피고로부터 가공거래로 부인당한 883.857,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운임과 중기사용료 비율이 29%에 이르러 2003년도의 10%, 2003년도의 8%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피고가 제조원가로 계상한 운임과 중기사용료 액수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중기용역 제공없이 이 사건 중기업자 명의로 교부되었다고 볼 것이다.

(2) 부가가치세부분

(가)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이 사건 중기업자 명의로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중기업자와 직접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 대금지급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도 임CC 또는 임AA을 통해 이 사건 중기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자신은 이 사건 중기업자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이 사건 중기업자를 그 용역의 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ㆍ무과실의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중기 주선자인 임CC, 임AA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그 대금수취인이 이 사건 중기업자라는 증빙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②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중기용역 공급 당시 이 사건 중기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 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이를 확인하였다면 실제 중기업자가 이 사건 중기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중기업자와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에도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 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법인세 부분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살피건대, 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중기용역 제공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손금산입은 부인되어야 한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3. 28.부터 2002. 12. 3.까지 사이에 임CC에 대하여 62,000,000원, 임AA 측에 대하여 157,750,000원이 각 원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자기앞수표가 임CC이나 임AA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이거나, 이 사건 중기업자들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골재의 원가로서 손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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