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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15. 선고 2009구합23259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국패]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요지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변제 받기 위한 방편으로 소외 회사가 소유하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으나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과점주주가 아니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493,366,300원, 2008년 제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919,054,120원, 2008년 제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127,015,7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의 각 부과처분 액수는 각 가산금이 누락된 액수로 서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가산금을 포함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준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회사이었으나 주식회사 ▽▽전문회사로 변경되었고, 다시 주식회사 ◇◇전문회사로 변경되었다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2007. 11. 8. 설립된 콘서트 공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회사 ○○○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식 19,9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아래 표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고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고, 위 세금이 체납되자 2008. 7. 18. 소외 회사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 19,900주 등을 압류하였고, 2008. 10. 10.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과점주주인 소외 회사가 그때까지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 을 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부과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소외 회사는 2008. 4. 17.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19,900주를 모두 원고에게 양 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과점주주로서 원고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납세의무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우선, 소외 회사가 원고의 과점주주인지에 관하여 본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 자 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와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 갑 3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AA, 구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 콘서트'(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라는 특정 문화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전문회사로서 이 사건 공연만을 진행하고 해산할 것을 예정한 특수 목적 회사인 사실, 원고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 ・ 개발 ・ 제작 ・ 생산 ・ 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문화상품의 관리 ・ 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사업관리자인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위탁하였고,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 ・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자산관리자인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투자증권'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사실, 이 사건 공연의 공연기획사로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소외 회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인 원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설립자본금 1억 원을 출자하고 원고의 주식 19,9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취득한 사실, 원고의 자산관리자인 ◆◆투자증권은 이 사건 공연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투자자 등으로부터 합계 11,593,000,000원을 모집하여 원고에게 출자하였고, 원고는 주식 1주(액면가 5,000원)의 발행가액을 100만 원으로 한 유상증자 절차를 밟아 ◆◆투자증권의 출자금에 대응한 주식(11,593주)을 발행하여 ◆◆투자증권이 이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증권으로부터 받은 출자금 중 38억 원을 소외 회사에게 송금하여 가수 조CC의 소속사에 개런티로 지급하게 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전달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이에 ◆◆투자증권은 소외 회사를 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고, 원고는 2008. 4.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19,900주를 양도금액 99,500,000원으로 정하여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위 횡령금을 변제하면 소외 회사가 지출한 원고의 설립자본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주식 양도대금을 99,5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횡령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 양도대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변제 받기 위한 방편으로, 2008. 4. 17.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전부를 양 수하였으나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소외 회사 는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각 부가가치세의 납부기간 종료일인 2008. 9. 30.(국 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가장 뒤에 도래한 2008년 귀속 제1기분 확 정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현재 원고의 과점주주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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