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정당성 여부 및 매입액이 없는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발행주식 총수의 80%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런 사실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자료상혐의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추측에 근거한 주장만으로 매출누락을 부인함은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 목록 (2)경정된 법인세란 기재 법인세 합계 15,175,800원 및 (3) 부가가치세란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83,621,800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1. 2. 9.경 ○○ ○○구 ○○동 ○○○-○○ ○○빌딩 ○○○호에서 실내외 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2002내지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건 합계 161,218,200원 및 부가가치세 7건 합계 104,527,270원을 체납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 이라 한다), 2004. 8. 25. 피고에 의하여 2003. 12. 31자로 직권폐업 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2 내지 2004 사업연도의 경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원고는 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5. 6. 1.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별지 부과목록 (1) 당초 법인세란 및 (3) 부가가치세란의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납세액의 80%에 해당하는 법인세 합계 128,974,55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83,621,80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6.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9. 8. 소외 회사의 2002 내지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18,969,770원으로 경정하며,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기납부세액으로 잘못 공제되었던 부분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이와 같이 이의신청을 통하여 당초 부과 처분에서 감액 경정되고 남은 별지 부과 목록 (2) 경정된 법인세란 기재 법인세 합계 15,175,800원과 (3) 부가가치세란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83,621,8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5. 11. 9.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1. 기각결정을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0,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2, 갑 6호증의 1,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내지 7,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 5. 3.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한○○에게 1억 5,000만원을 대여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일 뿐이며, 소외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한○○이 2002년 이후 발행한 소외 회사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매출에 비하여 매입이 지나치게 적고 대금수수 및 자금흐름 등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여 위장 ㆍ 가공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 ㆍ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체납세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clr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1. 5.경 개업한 세무사로서 2000. 5. 18 한○○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2001. 1. 15경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라 한다)과 사이에 기장수임 및 부가가치세 ㆍ 법인세 신고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한○○의 ○○○○○○○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여 2001. 1. 15.부터 ○○○○○○○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 발행주식 총수 120,000주 중 2,400주 내지 72,000주를 보유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2002. 1. 1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한○○과 사이에, 한○○은 ○○○○○○○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 중 1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1. 12. 31.로 소급하여 소외 회사 발행 주식 중 7,000주를 추가로 원고의 명의로 양도하고, 한○○은 2002. 1. 1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채무존재확인 및 주식담보양도 계약서´(갑 9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3) 소외 회사의 주주, 임원, 주식지분 변동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2001. 2. 12.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 중 8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 8,000주를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주주명
직위
주식지분 변동현황
비고
2001.2.12
2001.12.31
2002.12.31
강○○
대표이사
2,000주(20%)
-
-
2002.1.12 사임
원고
이사
1,000주(10%)
8000주(80%)
8,000주
-
이○○
감사
1,000주(10%)
-
-
-
한○○
-
6,000주(60%)
2000주(20%)
2000주(20%)
2002.1.12 대표이사 취임
합계
10,000주(100%)
10,000주(100%)
10,000주(100%)
(4) 원고는 그 명의의 계좌로 2001. 2.26. ○○○○○○○로부터 281,000원, 2001.2.27 ○○○○○○○로부터 720만 원 및 한○○로부터 100만원, 한○○로부터 2001. 2. 28. 200만 원, 2001. 4. 26. 802만 1,727원, 2001. 4. 27. 46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5) 원고는 2004. 11. 17.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사이에 발행한 364,57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회사 명의를 임의로 도용한 한○○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탈세제보)을 하였다.
(6)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3.경 소외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6건 합계 317,670,000원 부분과 실제 매출이 있었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5건 308,000,000원 부분 합계 625,670,000원을 소외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2005.4.1 소외 회사에게 2002 내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61,218,20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104,527,270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매출액으로 신고누락한 금액❭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내역(매출신고 누락분)
비 고
상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원)
2002년 1기
(주)○○○
○○○-○○-○○○○○
25,450,000
2002년 2기
○○○○
○○○-○○-○○○○○
121,620,000
○○○○○○○
○○○-○○-○○○○○
4,000,000
(주)○○○
○○○-○○-○○○○○
30,000,000
2003년 2기
○○○○○
○○○-○○-○○○○○
30,000,000
실제매출처 상위
2004년 1기
(주)○○○○○○
○○○-○○-○○○○○
106,600,000
합계
317,670,000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분❭
과세기간
매출처 인적사항
매출액(원)
공사명
발주자
2002년 1기
○○○ ○○○○
김○○
50,000,000
○○○○○○
프○○
50,000,000
2002년 2기
○○ ○○○○○
장○○
95,000,000
2003년 2기
○○○○○○○○
봉○○
48,000,000
2004년 1기
○○○○○○○
이○○
65,000,000
합계
308,000,000
(7) 원고는 2007. 3.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전부인 합계 83,621,800원 및 법인세로 15,184,560원을 납부하여, 원고 소유의 ○○시 ○○면 ○○리 ○○-○ 임야 374㎡에 대한 압류해제를 받기도 하였다.(8) 한○○은 2005. 12.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운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10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2,갑 4호증의 1 내지 6,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6, 갑 9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10, 갑 12, 13호증, 갑 15 내지 17호증의 각 1, 2,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을 6호증의 각 기재, 갑 10호증의 1, 갑 18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 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들을 말하고, 법 제 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ㆍ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실질적 요건까지 갖추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의미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취지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8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소외 회사의 주주 또는 출자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일응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원고가 구체적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만 할 필요는 없는 점, ② 갑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한○○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투자하였던 한○○ 운영의 ○○○○○○○가 2001.말경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어 2002.초경 폐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한○○이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하여 문제를 야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이전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인바, 그러한 주장 자체로도 원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을 제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참조), 또한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담보권자인 원고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참조), 원고는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법 제 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80%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봄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11. 7.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탈세제보)을 하자, 피고가 2005. 3.경 소외 회사 및 그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합계 625,670,000원 상당을 소외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고 이 사건 체납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ㆍ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매출액에 비하여 매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금수수 및 자금흐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추측에 근거한 주장만을 할 뿐이고, 소외 회사나 그 거래상대방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자료상 혐의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목록
귀속년도
(1) 당초 법인세
(2) 경정된 법인세
(3) 부가가치세
2002년도
87,734,330원
9,353,380원
제1기분
17,969,450원
제2기분
34,891,400원
2003년도
13,111,160원
2,177,730원
제1기분
595,840원
제2기분
2,698,600원
제2기분
3,377,040원
2004년도
28,129,060원
3,644,690원
제1기분
17,503,200원
제2기분
6,586,270원
합계
128,974,550원
15,175,800원
83,621,800원
관계법령 등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의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ㆍㆍㆍ2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 ㆍ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ㆍㆍㆍ3 과점주주의 판정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