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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08. 선고 2010구합19652 판결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82 (2010.03.03)

제목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 매입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6. 1.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2009. 6. 3.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2002. 12. 10. 귀금속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매입거래(이하 '이 사건 매입') 및 신고

(1) 세금계산서(별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

(가) 기간 : 2004. 1. 1. - 2007. 6. 31., 총 10회

(나) 매입처 : (주) 대산금은(이하 '소외 회사')

(다) 거래물품 : 공급가액 합계 559,497,897원 상당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

(2) 2004년 1기 - 2007년 1기 각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각 신고ㆍ납부

- 해당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액을 손금산입

다. 피고의 경정ㆍ고지(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사유 : 원고는 자료상인 소외 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 사건 매입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2) 경정내역

(가) 2004년 l기 - 2007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2009. 6. 1.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90,197,150원 부과)

(나) 2004년 - 2007년 사업연도 매입액 손금불산입(2009. 6. 1.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175,828,470원 부과)

(다) 소득금액 변동통지(2009. 6. 3.)

O 소득귀속자 : 대표자 정BB

O 귀속 소득금액 : 가공매입액 615,447,685원( = 559,497,897원 x 1.1)

라. 전심절차 : 2010. 3. 8. 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매입대금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에 비추어 이 사건 매입은 실제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없이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폭탄영업 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일련의 명목상ㆍ형식상 거래과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O 소외 회사는 금지금 유통과 관련하여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O 소외 회사의 금지금 유통과정에는 폭탄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O 소외 회사는 매입ㆍ매출이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고발된 업체이다.

O 원고가 제출한 매입대금 입금과 관련한 금융자료는 해당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O 원고가 특정매입계약서, 임가공계약서을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지금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O 이 사건 매입의 매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형태

(가) 외관상 금지금 유통경로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 업체 → 2차 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도관업체(이른바 쿠션업체) → 대형 유통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

(나) 폭탄업체의 역할

O 그 이전 단계에서 면세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도관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 국가는 부가가치세 정수 불가

O 폭탄업체가 도관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O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2)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

(가) 세무조사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양CC의 진술

O 2005경 이후 매입처가 물품을 일단 수령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대금 지급시기가 변경되었고, 대금지급 방식은 모두 통장 거래에 의하여만 이루어졌다.

O 금지금 거래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인도인수증을 각각 2부씩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인도인수증은 매입처에서 인수확인 후 간인하였다.

O 자신의 거래 단계 이전 또는 그 이후 단계에서는 알지 못하며, 소외 회사 는 도관업체가 아니다.

(나) 세무조사 결과, (주)DD골드, (주)EE금은이 소외 회사와 한 금지금 매입거래는 각 정상거래로 판명되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양CC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2009. 7. 15. 양CC을 불기소처분(참고인 중지)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거래빈도는 2004년도 2회, 2005년도 3회, 2006년도 3회, 2007년도 2회이다.

(마) 원고는 (주)FF피아 쥬얼리, (주)GG쥬얼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지금을 이용한 악세사리 제품을 위탁가공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03.경부터 AA쇼핑(주)와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AA마트 내 악세사리 매장에서 위 제품들을 판매하여 왔다.

(사) 원고는 매월 20.경 AA쇼핑(주)로부터 특정매입 거래계약에 따른 제품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그 금액은 월 평균 약 1억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6호증, 갑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 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O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하고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O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후 판매활동을 통해 이득을 남겼다.

O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거래상대방, 거래 품목, 거래 금액 등 형식적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입하였다.

(2) 소결론 : 이 사건 매입거래에 따라 수취한 별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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