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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14. 선고 2010누22773 판결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652 (2010.07.08)

전심사건번호

법인2009-0082 (2010.03.03)

제목

귀금속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금지금 매입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6.1.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2009.6.3.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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