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73 (2009.12.21)
제목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수취금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요지
보험가입 당시 보험료불입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보험료불입액을 증여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기에 만기에 쟁점보험금을 수취한 금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34,302,33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24. □□보험 주식사가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아버지인 이AA으로부터 받은 500,000,000원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만기일엔 2000. 11. 24.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 험금 787,862,701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위 보험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9.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234,302,33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계약자이자 보험금수취인으로서 원고의 부친 이AA으로부터 보험료 500,000,000원을 증여받아 그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납입자와 보험금수령인은 모두 원고이므로,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서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할만한 경제적 능 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부친 이AA이 원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가 독립적・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자신이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②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 결할 무렵 이AA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에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료에 관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③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료상당액을 지급받아 이를 보험료로 납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보험계약자가 원고이지만 그 실질적인 보험료불입자는 이무원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료납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 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