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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나20665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망 A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딸인 피고 C에게 대여하지도 않은 돈의 변제를 요구할 까닭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인 2015. 8. 26.경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5. 12. 22.경까지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들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망 A이 2016. 1. 19. 사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망 A으로부터 15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들 측에서 이자 명목으로 망 A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및 간병인 G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 기재에 비추어 보면, 망 A이 피고 C에게 2011년경 5억 원, 2013년경 10억 원 합계 15억 원을 대여하였음이 명백하다. 2) 피고 C이 2015. 4. 30.경 망 A의 계좌에서 2억 8,000만 원을 무단인출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간병비, 주유비 명목으로 약 2억 2,000만 원을 무단인출하였던 것처럼 망 A으로부터 15억 원을 빌리고도 증거를 꾸미기 위해 망 A 모르게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그중 2011년 빌린 5억 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부도 하지 않았으므로, 망 A이 피고 C에게 15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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