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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1. 26. 선고 2009구단9362 판결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자영업 운영 등에 전념하면서 주말 등에 부수적으로 농지에서 농작물을 일부 재배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24. ○○시 ○○구 ○○동 480 전 1624㎡ 중 1720분의 661.1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6. 12. 29. 이를 ◇◇공사에 양도하고, 2007.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및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및 연접 시, 군, 구에 거주하지 않았고, 실제 자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1. 14.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395,83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남편 박AA이 1993. 11. 25.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박AA이 1999. 10. 24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상속한 후 2006. 12. 29. ◇◇ 공사에 양도한 토지로서, 박AA과 공동으로 취득한 1993. 11. 25 경부터 위 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 △△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조세제한특례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1항, 제12항은, '농지 소재지 즉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 구) 내지 이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경 농지를 상속받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및 피상속인 망 박AA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 내지 이와 연접한 시, 군, 구에서 거주하연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신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망 박AA이 1993. 11. 25. 이 사건 토지를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9. 10.24.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위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사실, 원고 가 2006. 3. 27.부터 2007. 10. 16.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인 ○○시 ○○구 ○○동 436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망 박AA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로 망 박AA의 생존 시에는 함께 사망 후에는 혼자서 주말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인근 거주 주민인 신B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증인 신BB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종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는 ○○시 ○○구 ○○동 480 임에도, 망 박AA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993. 1. 12.부터 1995. 6. 8.까지 △△ △△구 ▽▽동 314 ◇◇아파트 802-802, 1995. 6. 9.부터 1999. 10. 21.까지 △△ □□구 □□6가 43 □□파트 1-502, 1999. 10.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 ☆☆구 ☆☆동 441-5에 각각 거주하다가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박AA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공사에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중 1993. 1. 12.부터 1995. 6. 8.까지 △△ △△구 ▽▽동 314 ◇◇아파트 802-802, 1995. 6. 9.부터 1996. 2. 14.까지 △△ □□구 □□6가 43 □□동아파트 1-502, 1996. 2. 15.부터 같은 해 10. 28 까지 △△ □□구 □□6가 43 □□동아파트 1-1002, 1996. 10. 29부터 2004. 4. 19.까지 △△ □□구 □□6가 43 □□동아파트 1-502, 2004. 4. 20.부터 2006. 3. 26.까지 △△ △△구 ▽▽동 323-9 ○○3차 비-1414, 2006. 3. 27.부터 2007. 10. 16.까지 ○○시 ○○구 ○○동 436에 각각 거주한 사실, 원고는 1993. 5. 25부터 2005. 12. 7.까지 △△ ◁◁구 ◁◁동 1258에서 전기, 전자부품도,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A전자의 대표이사로, 2004. 3. 10.부터 현재까지 △△ ◁◁구 ◁◁동 1258에서 전기, 전자 제조업을 하는 BB전기통신의 대표자로, 2007. 6. 26.부터 현재까지 △△ ◁◁구 ◁◁동 1258에서 의류 소매업을 하는 ☆☆스의 대표자로 각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 신B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 박AA의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 중 원고나 망 박AA이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즉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 내지 이와 연접한 시, 군, 구(자치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2006. 3. 27.부터 위 토지의 양도 시점인 2006. 12. 29.까지 9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원고가 주말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는 하나, 상당한 면적(1624㎡ 중 1720분의 661.16 지분)의 이 사건 토지를 상시 또는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확인서나 증인의 증언에 불과하고, 나머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에서 인정한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신BB의 증언만으로는 권고 및 피상속인 망 박AA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상시 또는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농지 소재지 즉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 내지 이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 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나 피상속인 망 박AA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기간 동안 AA전자, BB전기통신, ☆☆스 등의 운영 등에 전념하면서 주말 등에 부수적으로 위 토지에서 농작물을 일부 재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제1항의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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