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09. 01. 선고 2010누8029 판결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9362 (2010.01.26)

제목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자영업 운영 등에 전념하면서 주말 등에 부수적으로 농지에서 농작물을 일부 재배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395,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