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254 (2009.04.01)
제목
의류매입과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동대문상가 도매상인들의 영업시간이 야간으로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 매입처에 대금결재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 점, 상품수불부 등은 사업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작성되지 않을 수 있는 점, 거래처 조사시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고 포함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55,460원, 2002년 1기분 14,931,000원, 2002년 2기분 18,369,000원, 2003년 1기분 4,950,9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 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호증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6쪽 첫째 줄부터 여섯 째 줄의 '⑤'항을 '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상의 각 합계 금액에 의하더라도, 2001년 1기분 세금계산서 금액은 50,000,000원, 거래명세표 금액은 55,128,000원, 입금표 금액은 52,523,000원이고, 2002 년 171분 세금계산서 금액은 70,000,000원, 거래명세표 금액은 77,249,000원, 입금표 금액은 76,000,000원이며, 2002년 2기분 세금계산서 금액은 90,000,000원, 거래명세표 금액은 99,077,000원, 입금표 금액은 94,860,000원이고, 2003년 1기분 세금계산서 금액 은 30,000,000원, 거래명세표 금액은 32,984,000원, 입금표 금액은 33,000,000원으로서 약 10% 정도의 오차가 있기는 하나 금액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으로 바꾸며,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중 '제17조(납부세액)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말미에 각(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11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아래에 '제60조(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제1심 판결은정당하므로피고의항소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