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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1. 26. 선고 2007구합13227 판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대여금 회수인지, 사건수임료인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372 (2006.12.27)

제목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대여금 회수인지, 사건수임료인지 여부

요지

입금계좌는 변호사의 사건수임료 관리계좌로서, 금전대차거래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좌입금액을 사건수임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1의 '환급세액'란 기재 세액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2,116,780원 중 21,239,57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493,190원 중 17,500,4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864,320원 중 16,209,7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178,730원의 부과처분 중 11,686,9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316,930원, 2002 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2,751,98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404,430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200,740원,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933,9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4. 5. 27.부터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도봉세무서장은 2006. 3. 18.부터 2006. 4.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0년~2003 년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업무 관련 계좌인 ☆☆은 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합계 614,480,122원(2001년도 2기분 125,345,012원, 2002년도 1기분 123,016,960원, 2002년도 2기분 138,858,830원, 2003년도 1기분 119,433,020원, 2003년도 2기분 107,826,300원의 합계액, 이하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이라고 한다)의 매출(수임료)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316,930 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2,751,98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404,430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200,740원,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933,940 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임료 누락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도 수입금으로 보아 과세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누락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소송 계속 도중 피고는 별지 목록2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 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다(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소중별지목록1 '환급세액' 부분의적법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피고는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고 별지 목록1'환급세액'란 기재와 같이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미 환급된 위 '환급세액'란 기재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취소할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2의 '원고주장'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대부분은 수임료를 누락한 것이 아니고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인간의 금전거래로 입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락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주장이인정되는부분

(가) 갑 7~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별지 목록2 순번 43, 69, 71, 135, 177, 178 기재 해당 금액은 수입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① 별지 목록2 순번 43 : 이 사건 계좌에 2001. 12. 15. 김★★ 명의로 입금된 500 만 원은 원고가 처이모인 김★★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김★★으로부터 2000. 4. 24.부터 2001. 10. 31.까지 매월 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씩을 지급받아 오다가 대여금상 환의 일부로서 입금된 돈으로 보인다.

② 별지 목록2 순번 69 : 이 사건 계좌에 2002. 3. 12. 한○○ 명의로 입금된 1,500 만 원은 원고의 고종사촌 이●●의 남편인 한○○가 의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패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위한 담보비용으로 입금된 돈으로 보인다.

③ 별지 목록2 순번 71 : 이 사건 계좌에 2002. 3. 12. 위 이●● 명의로 입금된 500 만 원은 원고가 같은 날 다른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를 상환한 점에 비추어 차용금으로 추정된다.

④ 별지 목록2 순번 135 : 이 사건 계좌에 2003. 2. 13. 김◎◎ 명의로 입금된 500 만 원은 원고가 김◎◎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로 지급받았다가 사임한 후 같은 달 18. 위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⑤ 별지 목록2 순번 177 : 이 사건 계화에 2003. 8. 23. 김◇◇ 명의로 입금된 220 만 원은 양◆◆의 형사사건의 수임료로 받은 돈으로서 위 돈만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 다(피고는 김◇◇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1,220만 원이 수임료로 원고에게 지급되었음 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⑥ 별지 목록2 순번 178 : 이 사건 계좌에 2003. 8. 23. 윤□□ 명의로 입금된 1,000만 원은 원고가 윤□□에게 2003. 8. 29.부터 2003. 10. 15.까지 같은 금액 상당을 분할하여 상환한 점에 비추어 차용금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위 각 금액 부분(2001년도 2기분 4,545,000원, 2002년도 1기분 16,181,300원, 2003년도 1기분 4,545,000원, 2003년도 2기분 17,990,000원)을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목록1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2) 원고의주장이인정되지아니하는부분

수입금액의 누락신고를 이유로 서면심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납세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 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 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1)항 기재 인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입증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목록2에 기재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l의 '환급세액'란 기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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