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30 판결
양주 구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것도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8누196 (2009.06.11)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82 (2006.01.31)
제목
양주 구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것도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해당됨
요지
매출의 근거가 되는 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세무장부만 제시하고 있어 신고한 매출과 실제 매출을 판단할 수 없는점, 주류의 양에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법외 달리 추계방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추계방법은 합리적이고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