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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77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2013. 11. 25.부터 2014. 5. 21.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4.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학원에 지각하거나 학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학원 강사들과 팀으로써 협력하지 않거나 학원으로부터 3번의 경고를 받은 경우, 학원은 학원장의 결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강사는 항공권 비용과 교체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다. 피고는 2013. 5. 21. 불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학원업무와 관련된 학원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고,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4016호로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피고의 매출이 현격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2014. 1.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원고 담당 강좌의 매출과 2013. 1.부터 같은 해 5.까지 동일 강좌의 매출 차액에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매출의 증감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7,559,335원으로 산출하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시 제공받은 항공권 비용 1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며 위 각 금액의 합계 9,059,3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12. 15. 위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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