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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07. 23. 선고 2008구합4033 판결
유류 부정반출에 대한 환급받은 교통세 징수대상자는 유류의 반출자임[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5301 (2008.06.30)

제목

유류 부정반출에 대한 환급받은 교통세 징수대상자는 유류의 반출자임

요지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에 불법으로 유통되어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어 호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유류의 반출자는 원고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6. 1.자 교통세 547,426,570원, 교육세 45,589,500원의 각 부과처분, 2007. 6. 15.자 부가가치세 86,605,810원의 부과처분, 2007. 6. 22.지 부가가치세 8,691,000원의 부과처분, 2007. 9. 1.자 교통세 3,003,137,160원, 교육세 259,414,730원, 부가가치세 252,631,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에스케이인○정유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인○정유 주식회사)는 유류의 수입, 제 조, 저장, 수송, 판매, 수출 등을 하는 정유회사로서 2008. 2. 5. 원고소송수계인에 흡수 합병되어 해산하였다(이하 에스케이인○정유 주식회사 및 원고소송수계인을 모두 '원고'라고 통칭한다).

나. 원고는 2002. 1. 9.부터 2003. 10. 31.까지 선박급유용역업체인 ◈◈해상급유 주식회사(이하 '◈◈해상급유'라고 한다), 트○이더( trader, 일명 오일딜러) 겸 선박급유업체인 ◎◎해급 주식회사(이하 '◎◎해급'이라 한다)를 통하여 경유 7,189,761 L (이하 '이 사건 유류'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탑○운(이하 '탑○운'이라 한다) 소속의 외국항행선박에 판매(반출)하였다고 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및 교육세(이하 '교통세 등')를 환급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급이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주문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공급받아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지 아니하고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부정반출하여, 이 사건 유류가 실제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통세법'이라 한다) 제17조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유류 중 450,000L에 관하여 별지 부과처분 목록(1) 기재와 같이 2007. 6. 1. 교통세 547,426,570원(가산세 포함) 및 교육세 45,589,500원(가산세 포함) 을, 2007. 6. 15. 부가가치세 86,605,810원(가산세 포함), 2007. 6. 22. 부가가치세(세금 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 8,692,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② 이 사건 유류 중 6,739,761L에 관하여 별지 부과처분 목록(2) 기재와 같이 2007. 9. 1. 교통세 3,003,137,160원(가산세 포함), 교육세 259,414,73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252,631,26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6.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5,6호증,을제1 내지6,10호증(각가지번호포함) 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유류는 외국항행선박의 선주에게 직접 반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트○이더에게 판매하여 위 업체를 통하여 반출되는 것이고, 외국항행선박 에 대한 선박급유업체의 유류 선적 여부도 관할세관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같은 법 시행령(2005. 7. 8. 대통령령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환급받은 세액의 정수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직접 부정행위를 한 선박급유업체인 ◎◎해급을 의미하므로 피고는 ◎◎해급을 상대로 하여 환급된 교통세 등을 정수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유류공급을 관리ㆍ감독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고 실제 부정반출사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위반된다.

(2) 설령 원고에게 환급된 교통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않고 불법 유통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 자로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반입(적재)확인서의 기재를 믿고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 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일반적인 유류 반출 흐름의 경우, 외국항행선박의 선주가 선박대리점에 유류 공급요청을 하면, 그 선박대리점은 정유회사와 유류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트○이더에 공급대행을 위탁하고, 이에 따라 선박급유업체(트○이더)가 정유회사와 유류단가 등을 결정하여 정유회사에 주문하면, 정유회사는 급유용역업체에 급유를 의뢰하여 급유용역업체를 통해 외국항행선박에 유류를 반출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외국항행선박에 대하여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급유용역업 체인 ◈◈해상급유와 사이에, ◈◈해상급유가 원고가 제공 또는 주선하는 석유제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선박에 급유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해상급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상급유가 다시 선박급유업체인 ◎◎해급과 사이에 유조선 용선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유류의 급유도 원래 급유용역업체인 ◈◈해상급유가 맡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해급이 위와 같은 용선계약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유류를 건네받아 외국항행선박에 이를 급유하게 되었다.

(2) 일반적인 교통세 등의 환급신청 흐름의 경우, 외국항행선박이 요청한 유류를 반입 받은 후 위 유류가 정상적으로 외국항행선박에 적재되었다는 정유회사의 대표자와 외국항행선박의 기관장이 연명으로 서명한 유류공급확인서(BDR, Bunker Delivery Receipt)를 작성하여 급유용역업체에게 발급하면, 급유용역업체는 이를 근거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정유회사에게 제출하고, 정유회사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출하여 납부하였던 교통세 등을 환급받게 된다. 다만 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는 1999. 11. 23. 이후 유류 등의 환급대상 선용품에 대한 직접 검사제도가 생략 (업체자율관리, 세관확인 생략)됨에 따라, 통상 유류가 선박에 반입된 후 서류심사를 거쳐 발급될 뿐, 관할세관장이 반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발급하지는 아니한다.

(3) 이 사건 유류공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해상급유 사이에 체결한 해상급유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이 사건 유류에 관하여 제조장에서 저유소로 유류 반출시에 교통세 등을 납부한 후 2002. 1. 9.부터 2003. 10. 31.까지 ◎◎해급을 통하여 탑○운 소속 외국항행선박에 이 사건 유류를 반출하였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다.

(5) 그러나 사실은 ◎◎해급이 탑○운 소속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주문받은 것처럼 발주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건네받아 부정반출한 다음, 외국항행선박에 이 사건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었다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해상급유를 거쳐 원고에게 제출하여 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전 재)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기납부하였던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교통세등의정수대상자에해당하지않는다는주장에관한판단

(가)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이미 교통세가 납부된 과세물품이 외국항행 선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위와 같이 교통세를 환급받았으나 당해 물품이 외국항해선박에 사용되지 아니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된 교통세를 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4 조 제5항은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세를 정수하되, 외국항행선 박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교육세법(2005. 7. 13. 법률 제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교통세법에 따른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교통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한편, 교통세법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외국항행선박에 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교통세 면제 후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 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반입자로부터 각 교통세를 징수한다는 취지로 징수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항행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교통세를 면제받고도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이미 납부한 교통세를 환급받고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세금을 면제 또는 환급ㆍ공제받는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후 대상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면제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금을 정수함에 있어서는 양자를 특별히 달리 취급해야 할 사유는 보이지 않으므로,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시행령 제24조 제5항에서의 환급된 교통세의 정수대상자인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을,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반입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유류의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당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유류가 반입지인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않고 그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졌다면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교통세 등의 정수대상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유류에 대하여 교통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유류가 일단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반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는 원고로부터 정상적으로 반출되어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된 후 불법으로 유통된 것이 아니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에 불법으로 유통되어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어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유류의 반출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 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이상 환급받은 교통세 등의 징수대상자는 이 사건 유류의 반출자인 원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적재확인서에 의하여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고 이 사건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 법」 (2007. 1. 11. 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교통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교통세법 교육세법에 대한 특례법이고, 위 법률에 근거한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5. 10. 7. 관세청고시 제200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4조 제1항은 세관장으로부터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선박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적확인자)을 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되,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고시규정은 1999. 10. 28. 관세청고시 제1999-42호로 개정(1999. 11. 8.부터 시행)된 것으로 종전 에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실제 선적확인을 받도록 한 것을 기업의 자율적 심사 및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서류제출심사로 그 방법을 전환한 것인바, 위 고시의 규정 및 개정 취지에 의하면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자와 선장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적재확인을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기 전까지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환급 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의 적재된 유류 제품, 수량, 공급금액 등의 기재에 대하여는 관할세관장에 앞서 유류 공급자인 원고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해상급유와 사이에 체결된 해상급유 용역계약의 내용, 즉 ◈◈해상급유는 급유내용을 확정하여 원고에게 즉시 통보하여 원고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고는 ◈◈해상급유의 장비 및 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는 ◈◈해상급유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유류에 대한 소유자는 외국항행선박에 인도되기 전까지는 원고이고, 이 사건 유류에 대한 유류공급확인서 및 환급 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가지고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자도 원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유류의 공급에 있어서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불과한 ◎◎해급을 원고 스스로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적재확인서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이어서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외국항행선박에 대하여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급유용역업체인 ◈◈해상급유와 사이에 ◈◈해상급유가 원고가 제공 또는 주선하는 석유제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선박에 급유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해상급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상급유는 다시 선박급유업체인 ◎◎해급과 사이에 유조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해상급유가 체결한 해상급유 용역계약에 의하면 ◈◈해상 등은 급유 시행 전 외국항행선박 측과 수시로 접촉하여 급유선박의 특정, 급유물량, 급유시기 등 급유내용을 확정한 후 원고에게 즉시 통보하여 원고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상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급유과정 전반에 걸쳐 원고의 관리ㆍ감독권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유류의 부정반출에 대하여 그 관리ㆍ감독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외국항행선박이유류를 반입받은 후 위 유류가 정상적으로 외국항행선박에 적재되었다는 원고(공급자)와 외국항행선박의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연명으로 서명한 유류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환급 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유류공급확인서 작성에 원고가 관여한 이상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부정환급 신청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반입확인서의 기재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해급의 이 사건 유류의 부정반출 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바 없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조세채무의 불이행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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