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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8. 선고 2009누25455 판결
유류 부정반출에 대한 환급받은 교통세 징수대상자는 유류의 반출자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4033 (2009.07.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3826 (2008.06.30)

제목

유류 부정반출에 대한 환급받은 교통세 징수대상자는 유류의 반출자임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에 불법으로 유통되어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어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유류의 반출자는 원고임

사건

2009누25455 교통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XX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구합4033 판결

변론종결

2011. 11. 30.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XX인천정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7. 6. 1. 교통세 547,426,570원, 교육세 45,589,500원 각 부과처분, 2007. 6. 15. 부가가치세 86,605,810원 부과처분, 2007. 6. 22. 부가가치세 8,691,000원 부과처분, 2007. 9. 1. 교통세 3,003,137,160원, 교육세 259,414,730원, 부가가치세 252,631,26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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