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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03. 선고 2008누28297 판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844 (2008.09.05)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67 (2008.01.28)

제목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요지

거주자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동 평가차손익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78,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부분

원고는 이 사건 평가차익은 미실현이득이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 참조), 시행령 제97조가 미실현이득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헌ㆍ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평가차익은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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