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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16. 선고 2008구단17991 판결
임의경매기입신청 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국승]
제목

임의경매기입신청 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요지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제3취득자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응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9. 4. 원고에대하여한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정○○은 2001. 8. 29. 파○시 탄○면 금○리 344-4 잡종지 3,170㎡, 같은 리 344-10 임야 8,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정○○은 2001. 8.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파○시 탄○면 금○리 산 33-1 임야 18,942㎡(5730평) 중 12,327 ㎡(3729평)}를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같은 해 9. 28., 잔금 4억 원은 같은 해 10. 29. 각 지급(잔금 중 3억 5,000만 원은 농협 융자금으로 대 체)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 같은 해 9. 28. 중도금 1억 원을 각 정○○에게 지급하였다.

다. 소외 정○○은 2002.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달 25.까지 잔금을 지급하되 지체 하는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고, 같은 해 6. 17.에는 같은 달 11.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위 중도금 1억 원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년 금 제2201호 로 공탁금액을 1억 원, 피공탁자를 원고로 정한 변제공탁을 하였다.

라. 소외 곽○종은 2002. 5.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1. 매매예약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그 직후인 같은 달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2.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카합365호 가처분 결정에 기한 소유권일부가처분을 마쳤다.

마. 탄현농업협동조합은 2005.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5타경17019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8.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위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던 2005. 10.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 유권일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달 31. 정○○의 승낙 하에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위 임의경매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소외 홍○란에게 경락되었고, 2006. 4. 18. 위 홍○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 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아. 원고는 2006. 5. 26. 위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061,843,947원(매각대금 1,982,000,000원 포함) 중 923,295,066원을 제3취득자(잉여금)로서 배당받았다.

자.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락과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964,540,921원(경락대금 1,982,000,000원 - 정○○의 실제 소유인 파○시 탄○면 금○리 산 33-6 임야 139㎡의 평가액 17,459,079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1,727,590,087원, 과세표준은 234,450,834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17,225,417원을 확정신고 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 피고는 2007. 7. 9. 납부불성실 가산세 1,371,537원을 가산한 118,596,954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8. 3. 7. 가산금 13,520,020원을 포함한 금액인 132,116,970원을 납부하였다.

차. 원고는 2008. 7.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인 정○○에게 받을 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0. 31. 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토지가 사후에 경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경락에 관한 양도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카.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제3취득자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응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9. 18.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 내지9호증,을제1 내지3호증(가지번호포함)

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8. 29. 소외 정○○으로부터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이 후 정○○의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통고를 원고가 사후에 수용하고 가처분을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 되었고, 그 후기 지급한 매매대금, 산림훼손, 복구공사비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잉여금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양도인은 원고가 아니라 정○○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를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살피건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 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되는 계약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 이에 합의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합의해제로 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에 관계없이 당연히 위 거래상대방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위 거래상대방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경매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지 아니하여 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배당 후 잉여금이 있을 때에 는 위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최소한 위 경매절차에 있어서 명목상의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위 경매신청기업등기 경료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반환된 잉여금 상당액의 대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위 경매로 인한 소득 은 위 거래상대방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234 판결등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정○○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0. 31.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2005.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 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위 94누1234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인 2005. 10. 31.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 취득 을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응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고, 한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290 판결 등 참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을 홍○란으로 하는 매각허가 결정 이 확정되고 그 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위와 같은 매각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 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위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홍○란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피고가위임의경매절차에의한이사건토지의처분에있어서원고를양도인으로보아원고의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거부한것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양도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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