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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03. 27. 선고 2006가단80996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피고가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고지)

주문

1.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시 ○동 1768 전 1,193㎡에 관하여 2005.4.20.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정○○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5.

4. 25. 접수 제258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5. 1. 20.경 예상고지액 통지 후 소외 정○○에게 납부기한을 2005. 3. 31.로 하여 18,042,300원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다.

나. 정○○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005. 4. 25. 그의 동생 정○○의 처인 피고에게 같은 달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정○○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당시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채무자인 정○○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이 원고의 체납처분보다 먼저 피고와 정○○으로부터 돈을 빌려다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형편이 못 되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고,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정○○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5. 4. 20.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정○○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4. 25.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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