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합유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200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5,112,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내지 6호증, 을1호증의 1, 2, 을2, 3호, 을4호증의 1, 2, 3,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원고의 계모인 양○○(1935. 12. 15.생)은 1994. 9. 26. ○○시 ○구 ○○동 1510 대 64,4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8,879.2 분의 749.2416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4.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1993. 10. 28. 위 ○○동 1510 지상 ○○아파트 제유치원동 철근콘크리트조 모임지붕 2층 유치원 1층 유치원 301.37㎡, 2층 유치원 254.15㎡,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하 유치원 146.56㎡(이하 '이 사건 유치원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2.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후 원고와 양○○은 2004. 2. 10. 이 사건 유치원건물에 관하여 2004. 2. 5.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등기를 마쳤고, 2004. 2. 16. 이 사건 토지 중 각 128,879.2 분의 749.2416 공유지분, 합계 128,879.2 분의 1,498.4832 지분에 관하여 2004. 2. 5.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등기를 마쳤다.
다. 양○○이 2005. 4. 18. 사망하자, 원고는 2005. 7. 18. 이 사건 유치원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128,879.2 분의 1,498.4832 지분에 관하여 합유자 양○○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위 합유재산에 대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쳐진 것에 대하여, 양○○의 남편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김○○이 위 합유재산 중 양○○ 소유지분을 상속받았다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7. 7. 1. 위 합유재산 중 양○○ 소유지분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다음 원고에게 증여세 115,112,8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와 양○○은 1994. 1. 5. ○○시 ○○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건물 및 부지에서 유치원설립인가를 공동으로 받았다가, 1998. 1. 16.경 유치원 설립인가업무처리기준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유치원 설립시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의 소유주체가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1인을 설립자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설립인가를 허용한다고 변경되자 양○○ 단독 명의로 설립인가를 변경하였고, 1998. 9. 1.부터 이 사건 유치원건물에게 양○○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치원을 운영하여 왔다.
바. 한편 양○○은 1994. 3. 31. 이전부터 2003. 5. 31.까지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약품공업 주식회사의 감사 등을 맡고 1993.부터 2005.까지 ○○약품공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왔으며, 원고는 사업자등록상으로는 부동산임대를 하는 것으로 조회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합유라 함은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고, 2인의 부동산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유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의 상속인인 김○○은 남은 합유자인 원고에게 출자금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위 합유재산 중 양○○ 소유의 지분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합유재산 중 양○○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를 경료한 것을 김○○이 위 합유재산 중 양○○ 소유의 지분 자체를 상속한 다음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유재산 중 양○○ 소유의 지분 자체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합유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합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양○○은 위 합유재산에서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도 하지 않고 조합체를 형성함이 없이 단순히 등기명의만을 합유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의미의 합유재산에 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 위 합유재산 중 양○○ 소유의 지분 자체가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김○○에게 상속되었다가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합유관계의 성립과 법적 성질
(가) 합유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민법 제271조 제1항, 제704조)이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며(민법 제703조 제1항), 합유가 성립되면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과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272조, 제273조 제1항),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민법 제273조 제2항).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와 양○○은 1993.경 및 1994.경부터 이 사건 유치원건물 및 그 부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여 온 점, ② 원고와 양○○은 1994. 1. 5.경 이 사건 유치원건물 및 부지에서 유치원설립인가를 공동으로 받았다가, 1998. 1. 16.경 유치원 설립인가업무처리기준이 개정되면서 편의상 양○○ 단독 명의로 설립인가를 변경하고, 1998. 9. 1. 양○○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유치원을 운영하여 온 점, ③ 피고가 위 합유등기로부터 추정되는 권리관계 등을 번복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양○○이 남편인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약품공업 주식회사의 감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사실, 원고가 사업자등록상으로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산조회 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합유등기가 양○○이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합유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합유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특별히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양○○은 2004. 2. 5. 이 사건 유치원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각자의 공유지분을 상호출자하여 유치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합체를 형성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합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합유재산의 귀속관계
(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합유자로서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합유자인 원고와 양○○ 사이에 합유지분을 상속인에게 승계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합유재산 중 양○○의 지분은 양○○의 사망으로 인한 조합탈퇴에 따라 잔존 합유자인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인인 김○○이 양○○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출급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원고에게 지분출급채무를 면제한 때에 지분출급금액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양○○ 소유 합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김○○이 이를 상속한 다음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합유재산 중 양○○ 소유의 지분 자체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