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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5. 22. 선고 2008누2132 판결
탈세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432 (2008.05.15)

제목

탈세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근거가 된 제보자료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 아닌 회사 프로그램의 입력내용을 전산출력한 것이고 회사에 다른 회계증빙은 없으며, 내용이 상세하고 방대하여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거래처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는 점 등 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91,041,620원,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4,248,030원,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07,244,210원, 2001년도 271분 부가가치세 367,034,40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59,560,950원, 2000년도 법인세 197,392,220원, 2001년도 법인세 45,131,420원, 2002년도 법인세 38,075,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도∙소매 형태로 부산 및 경남 일원의 관련업체들에게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4. 8.경 원고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성◯용으로부터 원고의 탈세사실에 관한 자료인 '업체별 잔고조회/매입매출현황', '업체별 미수잔고리스트'(이하 위 두 가지 자료를 합쳐 '업체별 잔고리스트'라 한다), '월별 매출/이익 현황' 등(이하 위 탈세관련 자료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제보자료'라 한다)을 제공받은 후, 2004. 8. 16.부터 2004. 12. 7.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법인 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액의 적정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 위 과세기간 중 원고의 매출은 80,605,843,345원이나 74,591,196,089원(이 사건에 앞서 경정부과 된 부분 포함)으로 신고되어 그 차액 6,014,647,256원 상당액이 매출누락되고 통시에 6,860,332,336원 상당액이 매출원가에 미계상된 것으로 결론을 내라고, 이툴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위 매출누락금액과 매입누락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및 손금에 각 산입하는 한편 매출누락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 6. 16. 원고에게 청구춰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9. 9.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06. 9.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거래처 확인조사 또는 입출금 등의 실질조사 없이 성◯용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제보자료에만 의존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상의 대원칙인 근거과세원칙 및 재산권부당침해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하다.

(2) 위 1.의 다.항 기재 매출누락금 중 주식회사 영◯보에 대한 것으로 조사된 316,333,000원, 9,600만원, 23,841,648원 및 78,348,136원은 원고가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정리하거나 위 회사의 보증 하에 다른 거래처와 신규거래를 하고 그 미수금을 기재한 것 또는 피고가 경정결정하변서 이미 매출금에 포함시켰던 금액으로 매출누락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1, 5, 7호증, 갑제10호증의 1, 2, 을제4호층의 1, 2, 을제5 내지 8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5, 을제10, 11호증의 각 1, 2, 3, 율제12 내지 15호증의 각 1, 2,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의 1 내지 5, 율제21, 22호증, 을제28, 29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윤, 성◯용의 각 증언, 당심 증인 김◯득, 김◯진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카드 주식회사, ◯◯카트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본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친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당심 증인 김◯득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매출을 합계 75,509,137,579원 으로, 매입을 합계 72,813,437,306원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금정세무서장이 2003. 11. 경 자료상 혐의로 원고를 조사한 결과 2000 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매출누락액 합계 917,941,490원과 매입누락액 합계 483,954,000원을 적발하여 피고에게 통지함에 따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하였으며, 다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6. 16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위 법인세 빛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경리과장이던 성◯용과 원고는, '원고의 종업원인 성◯용이 2001. 1. 1. 경부터 2002. 12. 31.까지 사이에 667회에 걸쳐 합계 7,976,161,642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5. 7. 21. 제1심 재판에서 성◯용은 징역 10월, 원고는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고, 2005. 10. 19. 항소심 재판에서 그 형이 줄어들어 성◯용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빛 사회봉사 80시간, 원고는 벌끔 3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제보자료는 원고의 전산업무담당자이던 김◯득 부장이 외부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성◯용이 2000. 9.부터 2003. 4. 까지 원고 회사의 경려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위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원고의 매출내역 등을 전산으로 출력한 자료이고, 원고 회사에는 이 사건 제보자료 이외에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매출 및 매입내역 풍을 알 수 있는 회계장부가 존재 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제보자효 중 업체별 잔고라스트는, 거래처 상호별로 나열하여 관리가 용이하게 작성되어 있고, 거래처별로 전일잔고, 매입, 매출, 수금, 지급, 현잔고 현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2000년도의 업체별 잔고리스트에는 내용에 더하여 업체코드와 영업담당직원의 성명까지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제보자료 중 월별 매출/이익 현황은, 매월 매장별로 분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매장별 판매액 및 각종 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장별 이익현황 및 이에 따른 이익배분예정 급액까지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위 자료에는 담당직원의 서명이되어 있고, 일부 자료에는 대표이사 박철우의 서명까지도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고 2005. 1. 26.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5. 4. 부산지방 국세청장의 세무조사는 이 사건 제보자료를 과세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보된 매출누락 혐의에 대한 대급수수상황 및 거래처별 거래내역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된 조사가 미흡하므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5. 4. 25.부터 5. 20.까지 재조사를 하였다.

재조사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거래업체 중 비교적 거래금액이 고액이고 부산에 소재하면서 계속 사업중인 6개 업체에 대하여 표본적로 거래처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확인조사결과 위 업체 중 2개 업체(◯◯컴, 주식회사 ◯피씨)는 세금산서를 주고받은 이외에는 거래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누락 내용을 인하였으나, 나머지 4개 업체(◯◯◯시스템, 주식회사 영◯보, 안진컴퓨터, 메일컴퓨터)는 이 사건 제보자료에 기재된 거래현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며 자신들의 매입누락 사실을 시인하였고, 특히 2개 업체(◯◯◯시스템, 주식회사 영◯보)에 대해서는 업체들의 거래장부와 직접 대조하여 그 거래내역이 이 사건 제보자료에 기재된 내역과 거의 일치한다는 내용까지 확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재조사결과에 의거하여 당초의 세무조사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7) 원고의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거래처 현지 확인조사결과에 근하여 원고의 수 입금액을 산정할 경우, 2001년도의 수입금액은 28,876,632,807원, 2002년도의 수입금액은 19,677,726,495원으로 각 이 사건 제보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을 초과한다(다만, 2000년도의 수입금액은 카드회사에서 거래내역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위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산정할 수 없다).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제보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보자료는 성◯용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을 전산으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제보자료 이외에 원고의 거래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회계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제보자료에 거래처별 전일잔고, 매입, 매출, 수금, 지급, 현잔고와 매장별 판매 액, 비용, 수익 등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 양 또한 방대하여 이를 성◯용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보자료 중 일부 자료에는 담당직원과 대표이사의 서명까지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원고의 매출누락에 대응 하는 매입누락 사실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2개 업체는 매입누락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 점, ④ 원고는 2000년도 업체별 잔고리스트에 영업담당으로 기재된 직원들 중 일부가 당시 원고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에 기재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당시 원고의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보자료 가 허위라고 주장하나(위 제보자료에 거래처 관리직원으로 기재된 원고회사 소속 직원 이◯은 서◯빈 이◯주 김◯관 등은 원고회사 입사일자가 2001. 2. 1. 이후여서 제보자료 2000년 업체별 마수잔고리스트에 판리직원으로 나타날 수 없는 직원들이다), 위 직원들은 모두 영업담당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원고의 엽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율 배제할 수논 없고, 이틀 중 대부분이 2000년 이후에는 원고 사업장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점, ⑤ 또한 원고는, 용산세무 서장의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원고와 주식회사 베이직◯◯◯◯과의 거래내역이 이 사건 제보자료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틀어 이 사건 제보자료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동종 업계의 특성상 중복상호가 많고 상호변경이 빈번하여 정확한 거래처의 확인이 어렵고, 무자료 매입∙매출의 특성상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어 금융거래 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며, 거래처 역시 신고누락사실을 시인하려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볼 때 위와 같은 용산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⑥ 더욱이 원고의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거래처 현지 확인조사결과에 의하여 산정된 원고의 2001년도 및 2002년도의 수입금액이 이 사건 제보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보자료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제8, 12, 13호증, 갑제17호증의 l 내지 4, 갑제3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홍의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제32, 33호증의 각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 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보자료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6조 제l항에 규정된 '증빙자료'가 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및 재산권부당침해금지원칙에 워배되 지 아니하고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의 매출누락금 중 일부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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