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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28. 선고 2008구합4893 판결
주류를 무면허 중간상에게 판매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주류를 무면허 중간상에게 판매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갑에게 주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는 갑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직접 판매한 것처럼 그들 앞으로 직접 발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42,220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46,770원,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93,390원,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81,990원,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86,050원, 2005년도 귀속 법인세 8,328,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3.3.10. 피고로부터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를 도매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4.13. 김○진이 경영하는'○○상사'에 대한 부정주류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김○진이 슈퍼마켓으로서 가정용 주류 이외에도 취급할 수 없는 사업자임에도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내역이 담긴 서류 및 장부들을 발견하여 영치하였다. 피고는 영치된 서류에 들어있던 원고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서류· 주류거래명세표, 원고 명의의 주류 거래처 및 공급가· 부가세 현황 전산출력물, 통장, 김○필· 김○영· 임○근에 대한 급여지금내역, 원고에게 주류대금으로 지불된 당좌수표 내역이 기록된 업무노트, 일자별로 식당 등 유흥업소에서 주류를 주문받은 내역이 적힌 노트, 장비보관 확인서 및 보관증 등을 조사한 결과 김○진이 무면허주류중간상이고 주류 매입처가 원고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① 매출누락 62,576,947원 : 강○봉에 대한 매출누락

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316,476,622원 발행 :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 확인된 김○진에게 공급한 주류에 대하여 ○○상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안고, ○○상사의 거래처들인 94개 업체에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내역 확인

③가공 급여 55,000,000원 계상 : 김○진의 근로자인 김○필· 김○영· 임○근 등 3인의 급여를 원고 회사의 급여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소 신고

(4) 서울지방국세처으이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7.3.12.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42,220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46,770원.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913,390원,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81,990원,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86,050원, 2005년도 귀속 법인세 8,328,6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5)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4.2.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7서1863호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11.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3, 을 1~3, 21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진과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사이에 340,615,436원 상당의 가정용주류를 거래하였으나 유흥업소용 주류를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 이는 국세청에서 영치한 목록에도 유흥주점용 주류에 관한 것은 전혀 없는 점, 영치된 서류 중'원고 법인에서 전산출력 된 2005년도 제2기 거래내역'은 김○진의 아들 김○필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배송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내역 확인 및 미수금 확인을 위하여 갖고 다니던 것을 ○○상사에 놓아두고 있던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또한, 김○진이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관하여 원고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세무조사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상사의 거래처 6곳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대하여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 법인 및 원고 법인 대표자 이○남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서"원고는 2005.3.28.부터 20066.5.31.까지 모두 124회에 걸쳐 합계 198,736,300원 상당의 주류를 김○진이 거래처에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원고가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한 이상,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2,316,476,622원 상당 발행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금철이 기소한 198,736,300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작성한 근로소득세 원청징수영수증· 월별급여대장 등에 비추어 보면, 김○필,김○영, 임○근은 원고의 근로자들이 분명하므로, 위 근로자들이 김○진의 근로자들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 법인 및 원고 법인 대표자 이○남에 대하여 강○봉에 대한 매출누락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이상, 강○복에 대한 62,576,947원 상당의 매출누락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1)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 원고는 전산장애로 인한 삭제 등을 이유로 주류매출자료 등 일체의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김○진 작성한 업무노트의 메모자료에는, 김○필이 2003.1 ~ 2005.4 사이에 본봉 1,100천 원 ~ 1,200천 원, 김○영이 2003.1 ~ 2006.1 사이에 본봉 1,250천 원 ~ 1,400천 원, 임○균이 2003.10 ~ 2004.3. 사이에 본봉 1,200천 원 ~ 1,250천 원 및 시간외 업무· 개근 · 야간· 연장 · 장려금수당 등을 합하여 각 매월 1,600천 원 ~ 2,200천 원 상당의 급여를 ○○상사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진의 계좌에서 김○영의 기업은행계좌로 5회에 걸쳐 급여가 이체되기도 하였다.

(3) 김○진이유흥주점용 주류를 공급한 6개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위 거래처에서는 유흥주점용 주류를 김○진에게 주문하여 구입하였고, 대금이 김○진에게 현금ㅇ 또는 계좌입금하거나 주류회사 명의로 개설된 주류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으며, 주류는 원고의 직원이나 김○진의 아들인 김○필 등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4) 김○진이 작성한 업소별 거래명세서철에는 공급자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거래처에 관하여 거래일자별로 유흥주점용 주류 및 음식료품 등의 매출수량· 대금· 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 사장 등이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한편, 거래일자별 주문노트에는 거래 당일 거래처별 주류· 음식료품 등의 주문수량·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5)김○진이 보고나하던 원고 명의의 2005년도 제2기분 '거래처별 공급가· 부가세현황' 전산출력자료는 김○진의 94개의 거래처에 관한 당해과세기간의 주류 매출자료로서, 위의 거래명세서 상의 거래처와 일치한다.

(6)김○진의 은행계좌에서 2004.1.15. ~ 2006.5.26. 사이에 총 75회에 걸쳐 당좌수표 826,305천 원이 인출되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7) 원고 명의의 주류운반차량(서울 85머9002, 서울 80노3295)에 관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모두 김○진이고, 주류 주문시 활용토록 작성된 소형 안내문에 기재된 대금입금계좌명의는 김○진이며, 주문용 전화번호 모두 ○○상사 사무실 또는 김○진의 휴대폰번호이다.

(8) 원고가 작성한 매출현황에는 거래처가 기재되어야 할 자리에 8899코드의 강○복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강○봉이 주류금액을 결제하였다는 내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강○봉이 원고의 직원으로서 수금한 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기도 하였다(고소장에는 원고가 강○봉이 제시한 가계수표를 믿고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강○봉이 수표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주류를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1~3, 6~15, 18, 20, 을 1~29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11.30.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진 작성의 거래명세서에는 식당· 유흥업소별로 주류의 주문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명의의 주류운반차량(서울 85머9002, 서울 80노3295)에 관한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의 계약자가 김○진이고 보험료를 김○진이 지급한 점, 원고는 주류를 구입한 식당· 유흥업소에 주류를 배달한 김○필(김○진의 아들이다), 김○영, 임○근은 원고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임금이 지급된 통장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김○자(큰감나무골 대표) 등에게 주류진열냉장고 등 주류판매관련 장비를 제공한 사림이 김○진인 점, 주류대금의 입금을 안내하는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는 김○진의 것인 점, 김○진이 원고 명의의 구입자보관용 주류판매계산서를 소지하고 있던 점, 원고는 강○봉이 원고의 직원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고소장에도 강○봉이 독립한 거래처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김○진·,강○복은 독립된 무면허 주류판매 사업자이고 김○진은 김○필, 김○영 , 임○근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김○진에게 주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는 김○진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직접 판매한 것처럼 그들 앞으로 직접 발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갑4-1~43, 5-1~9, 17~2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다를 뿐 아니라, 법원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검사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 결정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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