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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두10376 판결
탈세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8누2132 (2009.05.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5부3320 (2006.09.21)

제목

탈세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근거가 된 제보자료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 아닌 회사 프로그램의 입력내용을 전산출력한 것이고 회사에 다른 회계증빙은 없으며, 내용이 상세하고 방대하여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거래처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는 점 등 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찢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y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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