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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4. 22. 선고 2007가합4953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한다는 사정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6. 8. 4. 접수 제281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률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2006. 7. 25.부터 같은 해 9. 5. 사이에 부산 ○○○구 ○○동 ○○○-1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업을 하던 소외 김○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매출액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김○용에 대하여 2006. 10. 17. 2005년 l기분 부가가치세 396,406,400원을 같은 달 31.까지, 2006. 11. 2.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0,810,410원과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20,238,120원을 같은 달 30.까지 납부하도록 각 경정・ 고지하였다.

(2) 김○용은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369호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7. 16. 김○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김○용은 항소(부산고등법원 2008누3777호), 상고(대법원 2009두1204호)하였으나 모두 가각되었다.

나. 재산처분행위

김○용은 2006. 8. 3. 위 게임장과 같은 지번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하던 소외 조성한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6. 8. 4.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김○용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김○용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부산 ○○○구 ○동 ○○○○-17 ○○빌라 제1층 제103호(철근콘크리트조 150.31㎡'지층 14.4㎡)가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상의 소외 주식회사 ○○○○저축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와 위 ○○빌라 제1층 제103호상의 소외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4억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 있었는데, 검○용의 적극재산의 가액은 이 사건 조세채무액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여 김○용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06년 기준의 공시지가와 국세청 고사건물기준시가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금 9억 원 남짓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빌라 제1층 제103호를 감안 하더라도 이는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호증의 각 l 내지 3,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가사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설제로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역사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마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용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한다는 사정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역사 그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

피고는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준다 하여 2005. 5. 23.부터 같은 해 9. 6.까지 에 걸쳐 김○용에게 급 6억 4,000만 원을 이자 월 0.8% 또는 0.5%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아 왔는데, 김○용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재력가로 알고 굳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다가 게임장 단속 동으로 김○용의 영업이 부진하자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김○용에게 위와 같이 많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김○용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을 예상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성한은 김○용이 경영하던 사행성 게임장과 같은 지번에서 이에 부속된 상품권매매업을 영위한 점, 피고가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이나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금 입부와 이자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이 또한 이례적인 점,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김○용의 게임장에 단속이 심하여 영업이 부진 한 것을 알았고 대대적인 단속 보도가 나오므로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근저당권 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의의 점에 부 합하는 듯한 을 제9호증의 기재, 증인 조성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2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회의 증언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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