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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4. 29. 선고 2007구합4010 판결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0646 (2007.09.20)

제목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요지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과 결산서상 가수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12. 6.자로 한 2004년도 소득세 82,337,27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기재한 82,237,270원은 82,337,270원의 오기 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경부터 2005. 3.경까지 대구 ○구 ○○동 소재에서 컴퓨터 및 가

전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남대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

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남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거래처인 ○○전자 주식회사 남대구서비스센터 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 공급가액 합계 195,847,300원(2004. 10. 매출분 101,685,400원 + 2004. 11. 매출분 94,161,900원, 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고 한다)을 신고 누락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게 2006. 8. 1.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2004년도 제271 부가가치세 26,750,760원을 경정 고지하고 2004년도 법인세를 경정 결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결손 법인으로서 법인세 고지 세액은 없었다).

다. 또한 남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2006. 8.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215,432,030원(195,847,300원 + 19,584,730원, 이하 상여처분액이라고 한다)을 상여처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는 상여처분액을 원고의 2004년도 귀속 총수입 금액에 합산하여 2006. 12. 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82,337,270원을 경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9.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07. 9.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4. 9.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사직에서 퇴직하였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발생한 시점인 2004. 10. 1.부터는 전○식과 임○근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 하였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보고 상여처분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삼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가 200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당시 종업원특별상여금

134,545,000원에 대한 기장을 누락하여 손금에 산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 의 2004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재산정하지 않고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회계처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4년도 대차대조표상 가수금 487,990,050원 중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게 매출누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4. 9. 30. 대표이사직을 사임

한 후 전○식과 임○근이 2004. 10. 1.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03. 3.경부터 2005. 3.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

건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특별상여금 134,545,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거나 이에 대 한 기장을 누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단순한 회계처리상의 실수로 발생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4년도 대차대조표상 가수금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가수금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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