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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2. 20. 선고 2008구단12965 판결
직장관계로 25년간 별거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직장관계로 25년간 별거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별거하였다고 해도 1세대에 해당하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069,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4,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1. 14. 서울 ○○구 ○○4동 ○○○의 ○○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김○수에게 745,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8. 1. 3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6억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2,794,0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양도 당시 원고의 남편 함○원이 진주시 ○○면 ○○리 ○○○-1 소재 ○○○○파크아파트 104동 603호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1세대 2주택인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한 다음 2008. 3. 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0,069,150원을 경정ㆍ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감사원법(2009.01.30. 법률 제9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은 국세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7항은 심사청구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국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90일 이내인 2008. 3. 28.에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08. 6. 5. 심사청구가 기각된 후 2008. 6. 17.경 그 결정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 9. 5.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이 맞벌이를 하면서 진주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 관계로 25년간 부부가 실제로 떨어져 살면서 투기와는 관련 없이 남편이 거주할 목적으로 2003. 8.경에 위 ○○○○파크아파트를 취득하여 남편이 실제로 거주한바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를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감사원법 제43조 (심사의 청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함○원이 위 ○○○○파크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판단은 함○원이 투기 목적 없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위 ○○○○파크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를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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