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 01. 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국승]
제목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

요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행위 당사자간의 소송에 대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부재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재자의 재산은 무효인 처분행위 및 조정 후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재자의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2007. 10. 1.자 2002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7. 5. 3.자 2002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10. 1. 2002년 귀속 상속세로, 원고 민○서에 대하여 부과한 885,612,398원, 원고 민○순에 대하여 부과한 3,258,627,892원, 원고 민세○ㆍ민용○ㆍ민원○ㆍ민○주에 대하여 부과한 각 44,347,1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5. 3. 2002년 귀속 상속세로, 원고 민○서에 대하여 부과한 850,164,580원, 원고 민○순에 대하여 부과한 3,128,196,963원, 원고 민세○ㆍ민용○ㆍ민원○ㆍ민○주에 대하여 부과한 각 42,572,087원의 부과처분 및 2007. 10. 1. 2002년 귀속 상속세로, 원고 민○서에 대하여 부과한 35,447,819원, 원고 민○순에 대하여 부과한 130,430,932원, 원고 민세○ㆍ민용○ㆍ민원○ㆍ민○주에 대하여 부과한 각 1,775,053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합명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33. 10. 28. 부동산매매ㆍ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은 1984. 1. 28. 이전에 민○식, 채○오(민○식의 첫째 부인), 민○자(민○식의 둘째 부인), 원고 민○서(민○식의 첫째 아들), 민○유(민○식의 둘째 아들), 원고 민○순(민○식의 딸)이었다.

(2)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 1985. 2. 28.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임, 이하 같다) 등은 아래와 같다.

(3)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부재가 민○식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민○유가 1959. 8. 4.부터 2001. 4. 3.까지, 김○배가 2001. 7. 8.부터 2002. 2. 3.까지, 황○일이 2002. 2. 4.부터 2002. 8. 7.까지 부재자 민○식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민○유는 석○자와 사이에 자녀인 원고 민세○ㆍ민용○ㆍ민원○를 두었고, 김○배와 사이에 원고 민○주, 민인○를 두었다.

(4)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1999. 6. 30. "민○식이 1985. 2. 28. 유○희에게 자신의 지분 67.49% 중 33.68%(168.334,900원)를, 민○서ㆍ민○순이 1985. 2. 28. 유○희에게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각 양도하는 내용"의 출자지분 변경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이 사건 지분 양도'라고 한다), 그 결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원의 출자지분율은 민○식 33.81%(169,094,884원, 33,815좌), 민○유 16.19%(80,924,986원, 16,185좌), 유○희 50%(249,980,130원, 50,000좌)가 되었다.

(5) 이 사건 회사는 2000. 4. 1.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① 김○숙(유○희의 부인)은 이 사건 회사에 10,000,000원을 출자하고 입사하되, 입회금 39,418,932원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하고(당시 이 사건 회사는 출자좌수 2,000좌를 증자한 후 김○숙에게 이를 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자'라고 한다), ② 민○식은 666,565,018원을, 민○유는 318,993,341원을 각 지분환급금으로 지급받고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기로(당시 이 사건 회사는 민○식과 민○유가 보유하고 있던 출자좌수 합계 50,000자를 감자하여 이를 소각하였으나, 민○식과 민○유가 지급받은 위 각 지분환급금은 이 사건 회사의 총 자산에 대한 민○식과 민○유의 출자지분율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이하 '이 사건 감자'라고 한다)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원의 출자지분율은 유○희 96.15%(50,000좌), 김○숙 3,85%(2,000좌)가 되었다.

(6) 그 후 원고 민○서ㆍ민○순은 2001.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63709호로 유○희ㆍ김○숙ㆍ이 사건 회사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1985. 2. 28.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변경은 유○희 등이 위 원고들 등의 동의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지분양도무효확인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2001가합63709호 사건에서 2003. 1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① 1985. 2. 28. 원고 민○서ㆍ민○순이유○희에게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각 양도한 행위 및 민○식이유○희에게 자신의 지분 중 168,335,000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한 행위 중 112,765,073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민○서ㆍ민○순에게, 원고 민○서ㆍ민○순이 1985. 2. 28. 각 퇴사하였다는 1999. 6. 30.자 등기 및 민○식이 1985. 2. 28. 유○희에게 자신의 지분 중 168,335,000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1999. 6. 30.자 등기 중 112,765,073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였다는 부분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③ 민○식의 55,569,927원에 해당하는 지분 중 29,572,304원에 해당하는 지분은 민○순에게, 25,997,623원에 해당하는 지분은 장○국에게 각 귀속시키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회사는 그에 따라 장○국이 새로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는 내용의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7)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증자 및 감자 이전의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출자총액 500,000,000원은 민○식이 224,664,811원{= 337,429,784원 - (168,334,900원 - 55,569,927원)}, 원고 민○서가 59,970,105원, 원고 민○순이 14,450,083원, 민○유가 80,924,986원, 유○희가 119,990,015원{= 7,225,042원 + (168,334,900원 - 55,569,927원)}, 원고 민○서가 59,970,105원, 원고 민○순이 14,450,083원, 민○유가 80,924,986원, 유○희가 119,990,015원{= 7,225,042원 + (168,334,900원 - 55,569,927원)}을 각 보유하는 것으로 되었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증자 및 감자를 전후한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 변동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8) 부재자 재산관리인들은 이 사건 지분양도, 이 사건 증자ㆍ감자, 이 사건 조정 당시 민법 제25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9) 원고들은 2003. 2. 7. 민○식의 2002. 8. 7.자 실종선고를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 1,483,571,000원, 과세표준 987,571,00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2007. 5. 2. 이 사건 조정의 의하여 민○식의 이 사건 회사의 보유지분 21.37%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지분평가액 6,043,367,616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이 사건 회사가 2000. 4. 1. 이 사건 감자를 함에 따라 민○식이 원고 민○순에게 306,729,875원, 민○서에게 1,272,708,313원 등 합계 1,303,388,188원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 민○서에 대하여 850,164,580원, 원고 민○순에 대하여 3,128,196,963원, 원고 민세○ㆍ민용○ㆍ민원○ㆍ민○주에 대하여 각 42,572,087원의 상속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

(10) 원고들이 2007. 6. 30.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심2007서2441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9. 17.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11) 피고는 2007. 10. 1. 증여세액공제액이 767,726,267원에서 394,429,300원으로 감소되었고, 김○숙에게 증여의제된 금액 164,296,429원을 차감한 것을 반영하여, 2002년 귀속 상속세로, 원고 민○서에 대하여 66,528,371원, 원고 민○순에 대하여 244,792,425원, 원고 민세○ㆍ민용○ㆍ민원○ㆍ민○주에 대하여 각 3,331,415원을 부과하였다{피고는 2008. 2. 5.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을 제외한 것을 반영하여(당초 결정하였던 신고불성실 가산세 688,435,099원을 532,798,880원으로 경정하여 155,636,219원을 감액함), 2002년 귀속 상속세로, 원고 민○서에 대하여 35,447,819원, 원고 민○순에 대하여 130,430,932원, 원고 민세○ㆍ민용○ㆍ민원○ㆍ민○주에 대하여 각 1,775,053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위 감액경정처분은 2008. 11.경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 13, 을1~1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조정의 효력은 조정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고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민○식이유○희에게 양도한 55,569,927원의 지분이 민규식에게 남아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비록 2003. 12. 23. 이루어진 이 사건 조정에 "원고 민○서ㆍ민○순이 1985. 2. 28. 유○희에게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각 양도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에 으히ㅏ여 위와 같은 지분양도가 1985. 2. 28.부터 무효임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정의 성립 당시에 비로소 원고 민○서ㆍ민○순의 위 지분양도가 무효로 되는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민○서ㆍ민○순은 이 사건 조정의 성립 당시인 2003. 12. 23.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원 지위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증여의제를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위 원고들이 민○식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2000. 4. 10. 이 사건 회사의 사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민○식이 퇴사 당시 지급받은 지분환급금이 출자지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위 원고들에게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증여가액 1,303,388,188원), 위 증여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민법 제28조에 의하여 민○식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개시시점은 1955. 7. 4.이 되어야 하고, 상속세가 부과되는 지분의 평가도 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지분의 가액을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2002. 8. 7.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4) 피고는 민○식의 지분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1주당 가액을 453,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주당 순이익을 자본으로 환원한 가치인 순손익가치는 15,880원이고, 2000. 4. 1.자 지분출자금과 지분환급금의 시가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김○숙의 1주당 5,000원의 지분출자금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비상장주식의 거래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적인 계산방식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5)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구분ㆍ특정하지 아니하고, 원고 민○서ㆍ민○순에게만 상속세 총액을 일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6) 원고들은 민○식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이 실종선고 당시 0이어서 상속재산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증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가액의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민법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민법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흡수설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및 병존설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8두185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양도가 무효라고 확인된 55,569,927원의 지분이 1985. 2. 28.부터 민○식의 지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증여세액공제액이 767,726,267원에서 394,429,300원으로 감소되었고 김○숙에게 증여의제된 금액 164,296,429원을 차감한 것을 반영하여 이 사건 제2차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위와 같은 증액사유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차 처분과 제2차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 조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어서 공통되고, 원고들이 제1차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라. 본안에 대한 판단

(1)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민법 제118조 소정의 행위 즉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와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의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이용행위 또는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량행위는 법원의 허가없이 할 수 있고(민법 제25조),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이용 또는 개량행위인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다2162 판결 참조), 법원의 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초과해우이의 허가는 일종의 수권행위이고 재산관리인은 이 수권에 기하여 부재자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허가 없이 한 때에는 무권대리행위가 되어 부재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분양도는 민○식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로서 보존행위나 개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820 판결, 1996. 4. 26. 선고 94다39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자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민○식의 지분이 감소 또는 일부 양도되는 것이어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감자는 민○식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것이어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민○식의 재산관리인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지분양도ㆍ증자ㆍ감자를 한 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또한,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민○식에게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조정의 성립시기도 이 사건 조세채무의 성립 후이므로, 민○식의 지분비율은 이 사건 지분양도ㆍ증자ㆍ감자ㆍ조정 후에도 여전히 67.49%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민○식의 지분이 실종선고일인 2002. 8. 7.을 기준으로 67.49%라고 한다면(따라서 위 지분의 변동이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증여의제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가산 등도 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상속세액은 별지와 같고, 위 각 금액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각 세액을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위 관련 법령상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위 법 시행령 제49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최근 3년간 가중평균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분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산정방식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것이고,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을11~1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공○운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전산통합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위 전산망에 의하여 상속세고지서를 출력하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자 명단'이 출력되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구분ㆍ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민○기는 2001. 9. 서울가정법원에 민○식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였고, 원고 민○주ㆍ민○순은 보증인으로 위 청구서에 기명날인한 사실, 원고 민○서ㆍ민○순은 2001. 10. 18. 서울지방법원에 지분양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3. 1. 28. 피고로 원고 민세○ㆍ민용○ㆍ민원○ㆍ민○주 등을 추가하는 서면을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60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지분양도 무효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상태라면 위 양도무효 또는 유효로 인한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바, 위 권리가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2007. 10. 1.자 2002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2007. 5. 3.자 2002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