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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8. 29. 선고 2008구단412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승]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지

지정지역내 공이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고 규정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11. 원고 김○희에게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985,720원, 원고 남○재현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385,280원, 원고 남○희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5,440원의 각 부과(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김○희는 남○식의 처, 원고 남○현, 남○희는 남○식의 자녀들인데, 남○식은 화성시 ○○면 ○○리 124-○ 대 407㎡, 같은 리 산 10-○ 임야 7,847㎡, 같은 리 123-○ 전 3,638㎡(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3.9.28.부터, 같은 리 1387 전 4,507㎡(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를 1983.9.30.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2004.11.19.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 김○희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원고 남○현에게, 이 사건 제4부동산은 원고 남○희에게 각 2004.1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남○식은 2005.3.20.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남○식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느 방법으로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들이 소재한 ○○시 ○○면 ○○리 일대는 2004.2.26.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이후 소득세법 제103조의 2로 조항의 위치가 변동되었다)에 의한 지역(이하 투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고, 2004.7.3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화성 ○남 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06.8.23. 사업시행인정고시가 있었다.

라. 원고들은 2006.12.11. 및 2006.12.18.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화성 ○남 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협의 양도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7.2.28.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가 별지 기재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별지 기재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사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원고 김○희는 250,701,530원을, 원고 남○현은 86,636,898원을, 원고 남○희는 66,345,05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07.5.11.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행위는 2004.11.19.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들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인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를 각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액과 원고들이 기존에 신고납부한 금액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고 김○희에 대하여는 196,985,720원을, 원고 남○현에 대하여는 169,385,280원을, 원고 남○희에 대하여는 148,885,440원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암투병 중인 남○식으로부터 투기와는 관계없이 사건 재산분배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받고, 상속받은 다른 5필지 토지와 함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한 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받은 이유는 투기와는 상관없이 남○식의 동생 남○호가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재산 다툼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원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후 상속세를 산정하여 그 납부를 마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들의 위 증여행위는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증여행위를 무시하고 남○식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일인 1983.9.경을 취득일자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증여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여일자를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일자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 등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와 아울러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위와 같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산정할 경우 그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특례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을 규정하고 있고, 별지 기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2항은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례규정의 해석상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가 적용의 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은 2004.7.30. 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은 2004.8.23. 이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2004.2.26.이다. 따라서 위 3개의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짜는 2004.2.26.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기사 적용의 기준일은 2004.2.26.이 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 남○식은 위 기준일인 2004.2.26. 이전인 1983.9.28. 및 1983.9.30.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들은 2006.12.31. 이전인 2006.12.11. 및 2006.12.18.에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되었으므로, 만약 원고들 명의의 위 증여등기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 및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2의 제2항 규정 내용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기준일인 2004.2.26. 이후인 2004.11.19.에 이 사건 부동산들을 남○식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특례규정이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라고 규정하여 원고들과 같은 이유로 증여를 받아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예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법문과 달리 그 증여를 이 사건 특례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이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사전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누진과세를 피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계산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가 상속으로 그 성격을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특례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서 원고들과 같은 사유로 증여받은 경유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남○식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에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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