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929
제목
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과세로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570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조○○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를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원고에게, 조○○의 위 신주인수권은 원고가 조○○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그 행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주인수권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가 조○○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하여 명의자인 조○○과 신탁자인 원고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반한다.
2)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 따라 부과한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은 2중과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은 같은 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조○○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상 피고가 조○○과 원고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과세로서 각각의 증여세는 규정의 의미와 취지가 다르고,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시기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2중과세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