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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3. 11. 선고 2009두20687 판결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허가 없이 처분행위 후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6829 (2009.10.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2441 (2007.06.25)

제목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허가 없이 처분행위 후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요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행위 당사자간의 소송에 대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부재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재자의 재산은 무효인 처분행위 및 조정 후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재자의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가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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