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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2. 선고 98두1851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39]
판시사항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는데 납세의무자가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외에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 스스로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외에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을 제소기간 기산일로 삼을 근거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 스스로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외에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위의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을 제소기간 기산일로 삼을 근거는 없다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94. 7. 16. 원고들에게 199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고, 제1차로 1995. 8. 1.에, 제2차로 같은 해 10월 1일에 각각 증액경정처분을 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 제1차 증액경정 및 제2차 증액경정처분 모두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쟁송의 대상이 되는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기산일은 그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통지 수령일인 1996. 11. 26.이 되는 것이고, 제2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이 제1차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결정 이전에 있었고, 그 내용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기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7. 7. 22.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이 사건 당초 과세처분, 제1차, 제2차 증액경정처분 그리고 전심절차와 제소에 이르는 경위 등 상황과 당초의 제기된 소장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 처분을 제1차 증액경정처분으로 삼았다가 제소를 위한 불변기간인 60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취소대상처분을 제2차 증액경정처분으로 변경한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사건 제소에 있어서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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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8.10.29.선고 97구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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