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0752 (2008.05.20)
제목
잔여공사에 대하여 용역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잔여공사는 이미 신고 되었다고 주장하나 잔여공사의 범위와 그 계약 조건 등을 보면 원고가 잔여공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08.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4,896,190원, 2003년 법인세 661,050,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10.12. 별지 제1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공사의 도급관계
(1) 동ㆍ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1994.9.23. ○○종합건설 주식호사(이하 ○○건설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조합이 부산 ○○군 ○○읍 ○○리 및 ○○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과한 토지구획정리공사를 3,358,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는데, ○○건설이 위 공사를 수행하다가 1996.경 부도나자 ○○건설과 사이에 기성고율을 전체공사의 53.14%(이하 ○○건설 기성부분이라고 한다)로 확정하고 공사대금을 체비지 중 위 기성고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2,22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0.1.28.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공사 중 ○○건설 기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650,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0.2.14.부터 2000.10.14.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가) 공사대금은 체비지 중 53.14%를 제외한 잔여분으로 한다(특약사항 6항)
(나) ○○건설의 시공 부분 53.14%의 기성 청구를 원고 명의로 하고 미결된 부분 공제 후 이 사건 조합이 지급한다(특약사항 7항).
(다) 사업기간인 2000.10.18(앞서 본 공사기간의 종기 2000.10.14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아마도 둘 중 하나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까지 준공하지 못할 시는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운영비 및 사무비와 모든 경비 일체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특약사항 9항)
(라)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정리를 위하여 현재 기성 공사금의 10%를 부가가치세조로 보관하고 원고가 공사가 준공 후 정산 지급하기로 한다(특약사항 나의 1의 1항)
(마) 원고의 기성 공사금은 ○○건설 시공부분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체비지를 제외한 나머지 체비지로 하고 년 2회에 나눠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성고율 산정을 원고와 이 사건 조합 및 감리자가 결정한 기성고율에 따라 신청하기로 한다(특약사항 다항)
나. 2000년도 법인세 및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1)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품목을 동ㆍ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라고 각 기재한 2000.3.31.자 공급가액 370,000,000원의 2000.6.30.자 공급가액 2,063,126,792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위 공급가액 합계 2,433,126,792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각 익금과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2000년도 법인세와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그런데 서부산세무서장은 2003.8.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잔여공사를 1,650,000,000원에 원고에게 도급하였고 그 공사대금을 체비지의 잔여분으로 지급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원고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중 7억 8,300만 원의 가공매출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2000년도의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1) 한편,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 3260호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잔여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체비지를 임의로 처분하였으니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 사건 잔여공사대금으로 체비지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조합이 원고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불한 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위 소송의 내용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상무이사로 조합장 사망 이후 이 사건 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박○호로부터 원고로부터 이사건 잔여공사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없고 2000년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 기성부분에 대한 것이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뒤, 2007.10.12. 원고가 2000년도에 신고ㆍ납부한 것은 ○○건설 기성부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잔여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신고ㆍ납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조속히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으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로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인 부가가치세 258,697,470원, 법인세 452,995,930원으로 별지 제1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3) 피고는 2008.1.7. 원고에게 2003년도 법인세 661,050,250원과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94,896,1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08.3.3.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장은 2008.5.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9, 10, 16호증, 을 1, 2, 3, 6,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약정한 이 사건 잔여공사의 기간은 2000.2.14.부터 2000.10.14.까지였고 원고는 실제 2000.6.30.까지 이 사건 잔여공사를 완료한 뒤(이 사건 조합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시공한 부분을 다시 시공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느라 2003.4.17.에서야 비로소 공사완료 공고를 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그 공사대금을 2,433,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익금과 매출액에 포함하여 2000년도 법인세와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고, 더욱이 2003년도에 서부산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잔여공사의 공급가액을 1,65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2000년도 법인세와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에 익금과 매출액에 포함시킨 공사대금이 원고가 시공하지도 않았고 그 대금을 받은 바도 없는 ○○건설 시공부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합이 공사완료 공고를 한 2003.4.17. 원고가 이 사건 잔여공사를 완료하고도 2003녀도 법인세와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에 이 사건 잔여공사의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1호증의 3, 을 5호증, 갑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잔여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 및 감리자가 결정한 기성고율에 따라 연 2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이 사건 조합 및 감리자가 기성고율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기성고율을 결정하여 달라거나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또한 원고는 사업기간인 2000.10.18.까지 이 사건 잔여공사를 준공하지 못하면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운영비 및 사무비와 모든 경비 일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2000.6.2.까지 위 토지구획정리공사 전체 중 80% 정도가 진행되어 이 사건 잔여공사 중에는 약 57% 정도만이 진행되었던 점, 2003년경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시공된 부분을 재시공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제3자인 손○열이 위 재시공 공사를 수행하였고 손○열이 한 공사 중에는 원고가 시공한 부누에 대한 하자 보수 공사가 포함된 점, 원고는 2007.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잔여공사가 2003.4.17.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잔여공사는 용역제공의 완료시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잔여공사의 범위와 그 계약 조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공사완료를 공고한 2003.4.17.에서야 비로서 이 사건 잔여공사에 대한 원고의 역무 제공 완료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때를 원고의 용역 공급시기로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을 1호증의 3, 을 4, 5호증,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잔여공사 도급계약체결시 ○○건설 시공부분의 기성청구를 ○○건설이 아닌 원고 명의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은 ○○건설 시공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정리를 위하여 그 공사대금의 10%를 보관하고 있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손○열을 통하여 ○○건설 시공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0년도 법인세와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익금과 매출액에 포함시킨 2,433,000,000원(또는 그 후 서부산세무서장에 의하여 인정된 1,65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은 원고가 제공한 역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설이 한 ○○건설 시공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위와 같은 2000년도 법인세와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는 원고의 용역공급이 아니라 ○○건설의 용역공급에 대한 것이어서 일종의 가공매출로 위법한 것이나(서부산세무서장이 그 중 일부만을 가공매출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나머지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와는 별개인 이 사건 잔여공사와 관련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원고가 2003년 법인세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이 사건 잔여공사로 인한 부분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